곽규택 의원, 집단소송법 토론회 개최…"입법 신중해야, 오남용 방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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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04-28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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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집단소송법 도입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과 부작용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유기업원과 공동 주최로 마련됐으며,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해진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집단소송제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과 제도 설계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좌장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한석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통해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이어 권재열 경희대 교수, 강영기 고려대 연구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박혜진 법무부 검사, 윤찬우 법원행정처 사무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시 예상되는 소송 남발 가능성과 ‘옵트아웃(opt-out)’ 방식 도입에 따른 법적 논란, 소급 적용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특히 별도 참여 의사 표시가 없어도 판결 효력이 미치는 방식에 대해 개인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곽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발의된 집단소송법안들이 피해 구제라는 취지에 치우친 나머지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외국 제도를 충분한 검증 없이 도입할 경우 기업 활동 위축은 물론 그 영향이 근로자와 소비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집단소송제가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거나 소송 대리인의 수익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법 원칙에 부합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최준선 교수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나 재판청구권 보장 등 기본 법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취지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곽 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