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 오퍼링의 필요성: 가장 작은 기업을 위한 상식적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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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orbert Michel, Christian Kruse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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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작은 기업이 투자금을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증권 규제는 원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자본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장벽이 되고 있다. 공시와 등록에 드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현행 증권 제도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수년의 시간과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런 제도는 대기업에게는 감당 가능한 수준일지 몰라도,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시작조차 불가능한 조건이다.
물론 예외 제도도 존재한다. Regulation A, Regulation CF(투자형 크라우드펀딩), Regulation D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제도 역시 소기업에게는 부담스럽다. 크라우드펀딩은 조달 금액이 작을수록 수수료와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고, Regulation D는 일정 소득이나 자산을 가진 '부유한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사모 투자 기회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투자 판단을 더 잘하는 것은 아니며, 자산이 적다고 해서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부의 수준을 기준으로 투자 기회를 가르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부 제도는 주(州) 정부의 규제, 이른바 '블루 스카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부가 기업의 사업성이 충분한지 판단한다. 과거 한 주 정부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애플 주식의 판매를 금지한 사례는, 정부가 시장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복잡하고 비용이 높은 규제는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소액의 자금을 모으려는 기업에게는 규제 비용 자체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이는 소기업을 돕겠다는 입법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마이크로 오퍼링(micro-offering)’이다. 이는 아주 소액의 증권 발행에 대해서는 등록과 공시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간 5만~10만 달러 수준의 자금 조달이라면, 복잡한 절차 없이 투자자와 기업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액 거래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피해 규모는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대규모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이유는 없다. 정부의 역할은 사기를 막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데 그쳐야 한다.
마이크로 오퍼링 제도는 주 정부 규제를 배제하고, 중개기관 사용이나 가족·지인 관계 같은 불필요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거에 증권 사기를 저지른 사람을 배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증권을 되팔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아주 작은 거래까지 과도하게 통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마이크로 오퍼링은 작은 기업에게는 자본시장으로 들어갈 첫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준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자유를 동시에 살리는, 가장 상식적인 해법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Norbert Michel, Christian Kruse
The Case for Micro-Offerings: A Commonsense Exemption for America’s Smallest Businesses.
20 Jan, 2026
번역: 김기현
출처: The Case for Micro-Offerings: A Commonsense Exemption for America’s Smallest Businesses | Cato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