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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낮은 의원입법 과잉, 가결률 5.9%에 불과...사전심사ㆍ책임성 강화 시급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3-24
  • [보도자료]질 낮은 의원입법 과잉, 가결률 5.9%에 불과...사전심사ㆍ책임성 강화 시급.pdf

자유기업원,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리포트 발간

22대 국회, 의원입법 발의 93.8%, 가결 5.9%·임기만료폐기 67.8%, 입법비효율성 심각

양적 실적평가 개선, 규제법안 사전검토 의무화, 재발의 관행 개선 등 5대 제언


의원입법 발의안이 전체 법률안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실제 가결률은 5%대에 머물러, 만성적인 입법의 질적 저하와 심사의 효율성 저하가 심각히 우려된다며, 사전 심사기능 강화 정책실명제 등 입법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CFE Report NO.28(26-03)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리포트(저자, 명지전문대 공공행정서비스과 정윤석 교수)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낮은 가결률·통과율 ▲임기만료폐기율의 지속적 증가 ▲공동발의를 통한 실적 부풀리기 ▲규제관련 의원안의 무분별한 양산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요건이 완화된 이후 의원안 비중은 17대 국회 76.5%에서 22대 국회 93.8%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결률은 13.6%에서 5.9%로, 통과율은 52.8%에서 29.9%로 하락했다. 21대 국회 기준 임기만료폐기율은 67.8%에 달하며, 이는 국회의 법안 처리 구조 전반이 대규모 발의를 감당하기 어려운 과부하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일부 의원에게 입법 영향력이 집중되는 현상도 심각하다. 21대 국회 의원 1인당 평균 의안 참여 횟수는 928건인데, 상위 5% 의원은 1인당 평균 2,433건에 달하는 반면 하위 5%는 82건에 그쳤다. 22대 국회 의원안 15,052건 중 규제관련 의안이 4,959건(32.9%)을 차지하는 가운데, 관계기관 협의나 영향평가 없이 발의되는 규제법안의 증가는 집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본 리포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공동발의 중심의 양적 실적평가 방식 개선 ▲유사·중복 의원안 사전 정리 및 병합심사 기능 강화 ▲규제관련 의원안에 대한 영향평가 절차 의무화 ▲임기말 발의 최소화 및 재발의 관행 개선 ▲의원입법 지원의 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제안했다.


의원입법 과잉현상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 교수는 의원입법의 활성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재와 같은 양적 팽창은 실질적 숙의와 책임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 많은 법안 제출이 아닌 더 설득력 있고 집행 가능한 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리포트는 13대부터 22대까지 역대 국회의 의원안 처리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의원입법 과잉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