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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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정윤석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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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E_REPORT_No.28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pdf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입법 현실에서는 정부안보다 의원안이 압도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요건이 20인 이상 찬성에서 10인 이상 찬성으로 완화된 이후, 의원입법은 17대 국회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전체 법률안 중 의원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대 국회에서 76.5%, 21대 국회에서 91.5%, 22대 국회에서는 93.8%에 이르렀다.
본 리포트는 이러한 양적 증가가 단순히 입법 활성화 및 국회의 민주적 기능의 확대로만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심사역량과 의원입법 구조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실태적으로 점검하고, 그것이 입법의 질과 과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리포트는 정부안과 의원안의 성격 차이를 강조한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국회 제출 이전에 관계부처 협의, 예산 및 인력 검토, 규제영향분석과 각종 영향평가를 거친다. 반면 의원안은 발의 단계에서 이와 같은 조율과 검토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리포트는 바로 이 점이 의원입법의 과잉을 문제로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본다.
나아가 리포트는 의원입법 발의안의 낮은 통과율 및 가결률, 높은 임기만료폐기율, 입법실적 부풀리기 가능성, 입법역량의 일부 의원 편중 가능성, 의원입법 심사과정의 역량 및 효율성 저하, 그리고 규제관련 의원안 증가 등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리포트는 양적 실적평가 방식의 개선, 유사·중복 의원안에 대한 사전심사기능 강화, 규제관련 의원안에 대한 보다 엄격한 사전검토, 회기말 발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재발의 관행의 개선, 그리고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리포트는 의원입법의 활성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재와 같은 양적 팽창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리포트는 여기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의원입법과정이 본래의 민주적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과잉 제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 차>
I. 논의 배경 및 문제의식
II. 의원입법 과잉현상의 실태 및 문제점
1. 의원입법 발의안의 처리현황과 문제점
2. 의원입법 발의안의 임기만료폐기 실태와 문제점
3. 의원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적 부풀리기 현상
4. 역대 국회의 3개월단위 기간별 의원안 처리결과
5. 규제관련 의원안의 증가에 대한 우려
III.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제언 및 맺음말
참고 문헌 및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