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 Home

법적구속력 없는 노란봉투법 지침, 법원 판결·소송 중심 전환 및 불확실성 확대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2-02
  • [보도자료] 노란봉투법 시행령.지침, 노동권 확대인가 노사관계 불확실성 확대인가.pdf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소수 노조 교섭 참여권 제약으로 노노 갈등 심화
시행령에 교섭 창구 분리 기준 폭넓게 제시...교섭 구조 복잡성과 거래비용 크게 확대
시행령 확정 과정, 노사 간 실질적 사회적 논의 더 필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2번이나 개정안을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에 대해 유권해석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법원 판결 소송 중심 전환, 불확실성과 혼란이 가속화 될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과 미래노동개혁포럼은 2월 2일(월)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의 법·경제적 평가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시한 시행령 개정 방향과 해석지침이 노동시장과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대상 범위 변화, 교섭 구조 재편이라는 세 가지 축이 노사관계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법적·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자리였다,

첫 발제에 나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시킨 점을 핵심 변화로 지목했다.

정 변호사는 정부 해석지침이 제시한 ‘구조적 통제’ 기준이 일정 부분 판단 요소를 제시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법률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라 행정 해석에 불과하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사용자성 판단은 사후적 판정과 소송을 통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정상적인 계약 관리나 경영 판단이 분쟁 리스크로 전환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발제한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현장 관점에서 제도 변화의 파급을 짚었다. 송 위원장은 “원청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수많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집중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소수 노조의 교섭 참여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이 대기업 대 노동자 구도가 아니라 노동 내부의 교섭권 불균형, 즉 ‘노노 갈등’을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며, 산별·초기업 교섭이 확대될 경우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이 약화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토론에 나선 이환웅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는 제도 변화의 거시적·제도적 의미를 짚었다.

이승길 대표는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장은 노사관계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폭넓게 제시해, 결과적으로는 교섭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이환웅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 개정의 효과를 ‘권리 확대’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거래비용 문제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고 개방적일 경우, ‘누가 사용자냐’를 둘러싼 분쟁과 소송이 폭증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거래비용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교섭 비효율을 줄이려다 제도 운용 비용이 더 커지는 전형적인 트레이드오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노란봉투법의 취지인 노동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법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찬반을 넘어 제도 설계가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이 ‘계약 중심 구조’에서 ‘법원 판결과 소송 중심 구조’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며, 향후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기준 마련과 노사 간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