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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부담금, 건강정책 아니며 저소득층 증세와 물가인상 가속 부작용만 커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1-30
  • [보도자료] 설탕 부담금, 건강정책 아니며 저소득층 증세와 물가인상 가속 부작용만 커.pdf

준조세적 특성 가진 사실상 설탕세..건강·재정·분배정책 모두 부적합
영국·미국 사례 교훈...소비자 가격 인상 및 서민 증세, 건강 개선 효과 제한적
설탕 부담금, 건강 명분과 건강정책 재정확보 수단 ‘두마리 토끼’ 모두 놓칠 것


최근 논의되는 설탕 부담금이 준조세적 특성을 가지며, 저소득층 부담 전가 및 물가상승으로 건강정책으로도, 재정정책으로도, 분배정책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30일, 발간한 『이슈와자유』 제15호 <설탕 부담금(설탕세) 도입 노의의 쟁점과 비판적 분석>을 통해 최근 제기된 설탕 첨가 음료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도입 논의가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간접세 형태 세원 신설이며, 장책 명분과 달리 재정확충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해외 사례 분석 결과, 건강 개선 효과 조차 실증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슈보고서는 정부는 설탕세가 아닌 ‘설탕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건강 목적의 준조세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경제학적으로는 소비세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부담금이 특정 기금으로 귀속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일반 세금과 체감 차이가 없으며, 이러한 구조는 흔히 ‘그림자 조세’로 불려 준조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인 고광용 정책실장은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설탕세 도입 국가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국은 탄산음료 중심 구조가 아니고 커피 음료, 제과류 등 당류 섭취 경로가 분산돼 있어 특정 음료에만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대체 소비가 발생해 건강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고 실장은 ”소득 하위 계층은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상승의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엥겔계수 상승과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설탕세 및 소다세 도입 사례를 추가로 검토하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 및 서민 증세 논란으로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지방정부 단위 설탕세 시도가 반복적으로 무산되거나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급기야 캘리포니아·미시간·워싱턴 등 주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설탕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고 실장은 ”영국 설탕세의 경우 소비 감소보다는 제조사의 설탕 함량 조정이 주요 효과였으며, 비만율과 당뇨 유병률 감소에 대한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설탕세가 직접적인 건강 개선 정책이라기보다 기업의 제품 조성 변경을 유도하는 규제 비용으로 작동했다는 평가다.

결론적으로, 자유기업원은 ”설탕 부담금이 건강 목적 기금으로 운용되더라도 건강 명분과 재정 확보 수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출 구조조정 강화, 계층별 건강교육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 확대, 기업의 자율적 제품 개선 유도 등 예산효율화를 통한 재정 확보 및 비과세 방식의 건강정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