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익 극대화만 우선?···"상법 개정, 이해관계자 균형이 핵심"

자유기업원 / 2024-12-30 / 조회: 80       여성경제신문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서

'주주 보호' '공평한 대우 의무'로 쟁점 이동

김태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비판

전자는 이해관계 충돌···후자 M&A 걸림돌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 진단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헌 기자


기업 경영은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와 임원은 주주에 대해선 직접적인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주 보호 의무가 상법 개정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행법 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한 '상법 개정진단 세미나'에서 "현행 법제는 이미 주주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며 "총주주 보호 의무가 법적으로 명문화된다면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경영은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현행 상법에는 이러한 균형적 요소가 반영된 상태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적인 주장이다. 반면 경영 및 경제학계에선 이사가 주주에 대해 신의 성실 의무를 지는 주인-대리인 관계로 간주한다.


회사법상 경영자는 주주가 아닌 법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주주에 대해선 직접적인 신인의무가 없다. 또 신인의무 위반한 경영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위적인 수단으로서의 대표소송제도가 있다. 아울러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401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연대 손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김 교수는 "주주 이익 극대화는 과거 밀턴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시카고 학파의 주요 논점이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미국 1985년 유노칼(Unocal) 판결에서도 이사회가 적대적 인수 방어 조치를 취할 때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가법정보센터,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안의 2항의 공평한 대우 의무가 기업 인수합병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교수는 "공평이라는 개념은 각 이해 당사자가 이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주식 평등 원칙에 따라 공평보다는 공정한 대우를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평의 의무가 주주 평등이 아닌 주식 평등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은 미국 델라웨어 법원의 레블론(Revlon)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기업이 인수합병(M&A) 과정에 직면했을 때 기업 전체의 이익보다는 주주의 금전적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사건이다.


김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공평한 대우가 일반적인 상법이 아니라 상장회사 규제에 특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나름 합리적으로 여겨지나 꼭 법으로 해야 되나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기업 가치는 주주 가치와 부채 가치의 총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주주 이익만 고려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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