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 및 입법론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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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창규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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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연구> 게재
저자: 이창규
▶ 초록
공본 논문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과 그 입법론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규제는 중소상인 보호와 근로자 건강권 보장,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표방하며 도입되었으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 소비자 선택권 등 다수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헌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경제민주화 원리(「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규제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규제 도입 이후 10여 년간 급격히 전개된 유통환경의 구조적 변화, 특히 온라인·모바일 기반 이커머스의 비약적 성장이 기존 합헌 판단의 전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음을 지적한다. 선행 실증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매출 증가보다는 온라인 소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결과 규제가 의도한 목적 달성 가능성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오프라인 대형마트에만 규제를 집중시키는 현행 제도가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헌법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논문은 과잉금지원칙의 네 단계 심사 기준(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재검토하고, 특히 온라인 소비 전환 효과에 대한 입법자의 예측 실패와 조사·분석 의무의 소홀을 중대한 헌법적 문제로 제기한다. 아울러 독일, 프랑스, 일본의 유통규제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된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재설계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더 이상 기존의 헌법적 정당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에 진입하였음을 논증하고, 향후 헌법에 합치되는 유통규제의 입법적 재구성을 위한 이론적·규범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제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유통산업발전법, 경제민주화, 과잉금지원칙, 직업의 자유, 평등권, 소비자 선택권, 온라인 유통, 입법 예측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