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7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치 대비 0.2%p 높여 3.0%로 수정 발표했다. 영국 0.7%p, 미국 0.2%p, 일본 0.1%p, 유로존 0.1%p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4월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됐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전망치 대비 0.1%p 하향 조정되어 1.4%로 수정 발표됐다. 세계 경제는 불황에서 차츰 벗어나 회복기에 들어섰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하지 못하고 저성장 흐름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이 추가되고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이 추가되어 R&D 세액공제가 다소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저성장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되지 않은 그 밖의 일반 R&D 세액공제가 확대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조특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르면,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R&D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공제율은 기술 분야별, 기업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0~2%(‘당해연도 R&D 비용/수입금액 × 1/2’을 공제율로 최대 2% 한도),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다만, 특정 국가전략기술(6개 분야, 54개 기술) R&D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신성장·원천기술(13개 분야 262개 기술) R&D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30%(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40%), 중소기업 30∼4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즉,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해서는 그 밖의 일반 R&D에 비해 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한국(0∼2%)이 프랑스(30%), 영국(13%), 미국·일본(최대 10%) 등 주요국보다 매우 낮다. 그동안 세법개정은 R&D 세제지원에서 대기업 대상으로 정비되어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에 대해 2013년 3∼6%, 2014년 3∼4%, 2015년 2∼3%, 2017년 1∼3%, 2018년 이후 0∼2%로 계속하여 축소되어 왔다.
이처럼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단순히 기업규모에 따라 지나치게 차등을 두어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R&D 투자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규모별 공제율의 과도한 격차는 기업의 R&D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하면 2021년 기준 민간 R&D 투자에서 대기업이 60.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2018)에 따르면, 국세청의 신고연도 2007∼2017년, 5,000여개 법인 납세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효과를 추정한 실증분석결과,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1% 증가에 따라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5~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인 R&D 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해외 주요국 대비 R&D 세제지원이 뒤쳐져 글로벌 경쟁력은 상실되고 한국 기업의 R&D 투자 및 성장잠재력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R&D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해 나가고, 특히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에 대해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민간 R&D 투자를 주도하고 이로써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세법개정을 기대해 본다.
황상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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