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규제가 아닌 제도적 뒷받침 필요

곽은경 / 2021-10-07 / 조회: 10,767       뉴데일리경제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제다. 수익성뿐 아니라 환경, 사회 등 비재무적 가치가 경영의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 저성장 흐름 등의 변화는 기업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본래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이제 ESG 경영은 리스크 관리를 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는 기업의 성장 동력의 하나가 되었다. 


기업 역시 변화에 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사회에 대한 기여뿐 아니라 나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혁신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직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 투자자들도 지속가능경영의 차원에서 ESG를 경영에 반영하는 기업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추세다.


이미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ESG를 성공적으로 경영에 도입했고, 특히 환경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다. 애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한 기업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탄소네거티브를 공언하고, 간접배출량까지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들 기업들이 공급업체에도 동일한 환경기준을 요구하다보니 탄소배출량,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은 글로벌 무역질서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글로벌 무역질서의 변화에 국내 기업들도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며 자발적으로 ESG를 경영에 도입하고 있다. SK그룹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정관과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ESG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삼성전자 역시 협력회사까지 ESG 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2020년까지 미국·유럽·중국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할 것이라는 목표를 발표했다. 또 LG전자는 내부탄소세를 도입해 환경부담을 재무적 가치에 반영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6% 감축시키고,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중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기업의 자발적 움직임을 규제의 틀에 가두려는 움직임이 있어 매우 우려된다. 금융위원회는 ESG를 반영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 의무화를 추진중이며, 산업자원부에서 K-ESG 지표를 만들고 이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려고 한다. 수치화 할수 없는 ESG 경영의 성과를 계량화하려는 시도가 기업에게는 또다른 규제가 되기 십상이다. 추후 국회 차원에서 관련 규제조항이 입법화 된다면,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아직까지 ESG 경영에 대한 정보공개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최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려고 했으나, ESG의 모범생 격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조차 반발했다. 환경분야의 경우 불확실한 추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의무화할 경우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법적 소송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ESG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영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각 기업마다 재무상황이 다르고, 기술력의 차이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경영환경이 좋지 못한 기업이 자칫 ESG 경영을 강화하다 문을 닫게 된다면, 이는 근로자, 소비자, 투자자 등 경제 전반에 무리가 간다. 강제하지 않더라도 각 기업들이 ESG 경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현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에 유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칫 좋은 의도로 시작한 자발적 움직임이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규제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정부는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어느 분야에서, 어느 수준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 ESG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행되려면 각 기업이 자신만의 해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각종 법적, 정서적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 살리기에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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