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면서 노동자와 기업 경영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인 정부는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겠다며, 일하는 시간을 강제로 줄이는 규제를 법으로 강제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난 현상은 달랐다.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소득이 줄어 저녁에 투 잡(two job)을 뛰게 되었다.
노동자에게 중요한 것은 근로 환경뿐만이 아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얼마를 벌어들이는가 역시 중요하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해 근무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상당수 근로자들의 급여가 한 달에 30만~40만원이나 줄어들었다. 그동안 지출 규모가 정해진 직원들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이탈 현상도 발생했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생색을 내고는 있지만 이는 정책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뿐이다.
대기업은 지난 2년 동안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는 근로자와 기업의 경영을 경직화시키는 부작용이 컸다.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 일하는 방식이 왜곡되고 경영 성과를 제대로 내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 피해는 근로자 소득의 감소와 기업의 비용 증가로 귀결되었다. 기업들은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자, 급기야 인력을 덜 쓰고 기계화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결국 신규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말았다.
이처럼 50인 이상의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52시간 근로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 부정적 효과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일할 시간을 규제받다 보니, 소득 감소를 감내 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은 과거와 같은 생산 수준을 맞추려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했다. 하지만 추가 인력 자체를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고용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는 더더욱 감당하기 어렵다.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연장근로에 한도가 없다. 대부분 단체협약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화를 이뤄냈다. 일을 더 하고 더 벌수 있는 초과 근로시간에는 임금이 할증되어 보상을 받는다. 일할 자유가 허용되다 보니 생산성 증대도 가능해지고 일자리 보호도 이뤄낸 것이다. 노동자에게 일할 자유를 허용해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낸 것이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할 자유를 막아서는 안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의 자유를 막아 경제의 경직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소득을 줄인다. 일하는 시간을 억제하는 규제는 기업의 경영을 제약하는 폐해만을 발생시킬 뿐이다. 정부는 누구나 일을 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일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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