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로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등 ‘기업 대상 외부교육’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일률적 규제가 어떻게 시장과 경쟁을 왜곡하고 자원을 낭비하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기업 대상 외부교육 이행과정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양태는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의 민낯을 드러내 보이는 전형적인 사례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결과는 거의 모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은 좀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 정책의 효과 혹은 역효과가 하루아침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시간 경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어떤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결과의 관련성을 의문의 여지없이 규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 존재한다. 이런 사정은 정부로 하여금 규제를 남발하게 만들고, 그 정책의 역효과 또는 부작용의 책임을 다른 원인 혹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전가시키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기업 대상 외부교육 사안은 그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업 대상 외부교육은 정부가 그 시행을 강제한다는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불요불급한 상품 혹은 서비스라는 의미다. 물론 그런 교육이 필요한 기업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에 대해 외부교육을 시행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일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기업에게는 꼭 필요하지도 않고 또는 긴급하지도 않은 상품을 구매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억지로 해야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품질과 내용, 그리고 효과 등에 관심이 있을 리 없다. ‘시간때우기’ 혹은 ‘교육했다 또는 교육받았다’는 시늉만 내면 된다. 따라서 가능한 짧은 시간에 교육을 끝내주고, 또 교육의 내용이나 목적과는 무관하게 단지 지루하지 않게 강의하는 강사를 선호하게 된다. 전문지식과 알찬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강사는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애써 전문지식과 알찬 내용의 강의를 준비하고 그 것을 잘 전달하는 강사가 필요 없다. 결국 교육 목적과는 동떨어진 ‘불량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교육하러 와서 보험 등을 판매하는 ‘끼워 팔기’ 현상이나 강사를 교육하는 교육업체들이 돈만 내고 시간만 채우면 자격증을 내주는 이른바 ‘자격증 장사’의 문제도 결국은 정부 규제로 인한 시장 및 경쟁의 왜곡 현상일 뿐이다.
상품을 억지로 구매하도록 하는 일과 또 이런 ‘억지 수요’에 맞춰 상품을 생산하는 일 모두가 사회적인 자원배분의 왜곡이자 자원낭비가 아닐 수 없다. 기업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강사료 등이 낭비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가치도 없는 것을 생산하고 공급하느라 수 많은 인력 자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또 시장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른바 ‘역선택’이 발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역선택은 시장의 실패라고 보지만, 이 경우에는 시장 실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부 강제에 의한 시장 및 경쟁의 왜곡으로 일어나는 전형적인 ‘정부 실패’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천편일률적 규제 대신에 기업에게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다.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왜 하나뿐이겠는가?
권혁철 자유기업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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