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된다"-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 2005-08-08 / 조회: 7,165       조세일보, @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안정 정책은 오히려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7일 보고서를 통해 "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된다"며 "보유세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시장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보고서를 통해 2003년 0.12%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엔 0.24%로, 2017년엔 1%까지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보유세 세수는 2003년 2조5천억원에서 2008년에는 6조4천억원으로 증가하고 2017년에는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이 현재보다 약 6.67배 증가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자유기업원은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막는 장치 일뿐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만 보장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쯤은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가한 보유세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반영돼 오히려 가격상승을 유도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거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자유기업원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안정 정책은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 정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를위해 시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져야 하는 것과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 규제완화 등 공급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를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하며 거래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국세청의 세무자료만 충실히 할 것이 아니라, 주택통계도 세밀히 조사해 부동산 정보가 시장에 정확한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거래세는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익호 기자 (iko@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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