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남발에 중소기업 다 죽는다"…집단소송법 과잉 규제 경고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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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09-30 , 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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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 = 이화진 기자]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두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 생태계와 법적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과거 사건에까지 책임을 묻는 '소급적용'과 비참여 피해자까지 판결에 구속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핵심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기존 사후 규제와의 중복 제재 위험 및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실증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유기업원 주최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피해자 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과 법리적 문제,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안 등이 논의됐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현재 증권 분야에 원칙적으로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곽규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헌법상의 대원칙인 ‘소급 입법 금지’와 법적 안정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액의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 소송’과 ‘남소(濫訴)’가 남발될 경우 자체 법무 인력과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다수의 중소기업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연쇄 도산의 위험을 견뎌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옵트아웃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본인이 명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소송 결과의 효력을 받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는 옵트인(Opt-in) 방식은 권리 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조 발언에서 집단소송법안의 소급적용과 이중제재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SK텔레콤은 약 1348억 원, 쿠팡은 역대 최대인 624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다”며 “증명된 2차 실질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자 전원에게 10만원씩 배상한다고 가정하면 SK텔레콤은 1조3480억 원, 쿠팡은 3조7550억 원의 현금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의 경우 순이익의 약 12.4배인 총 3조75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SK텔레콤의 2025년 당기순이익은 약 3751억 원이었는데, 그 6.13배인 2조30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옵트아웃 방식과 관련해서도 “손해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까지 자동적으로 원고가 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가 되기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한 사람만 재판에 참여하는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법학 전문가들도 헌법상 원칙과 해외 입법 사례를 근거로 법안 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미국 제도의 본질은 옵트아웃 하나가 아니라 반세기 넘게 판례와 입법으로 축적된 중첩적 통제장치의 총체”라며 “이러한 통제장치 없이 옵트아웃 형식만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도 “부칙상 포괄적 소급적용은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소액·다수 피해 구제의 편의성만을 앞세워 피해자의 알 권리와 당사자로서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원칙적으로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되 전자적 간편 등록 등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새로운 집단소송절차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참가를 기본으로 하되 소액의 동질적 피해에 한해 법원이 옵트아웃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집단소송제 확대가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 기업인 쿠팡과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추가적인 경제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글로벌 사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며 “쿠팡의 1인당 과징금은 미국 에퀴팩스 사례의 14.1배, 우버의 3.2배 수준인 반면 일본이나 중국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제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대만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중소기업이 대규모 집단소송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은 전문 법무조직과 충당금 활용 등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소송 한 건만으로도 자금조달과 신용, 납품 관계가 흔들릴 수 있고 도산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 20일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 32개를 제시하면서 집단소송제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관련 자료에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할 경우 다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지 않은 분야까지 중첩 규제가 적용돼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 전담 조직·인력 보유 비율이 4.7%에 불과해 집단소송 진행 시 소송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소송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법률 대응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소비자 피해가 큰 분야에 제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옵트인 방식을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과거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은 기업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장래효 적용과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 수단이 중첩될 경우 기업의 총 책임 수준이 과도해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동일한 행위에 행정제재, 배액배상, 옵트아웃 집단소송, 광범위한 자료제출이 중첩되면 총 기대책임이 사회적 손해를 구조적으로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높이면서도 과잉 억지와 대리 문제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조합을 모색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