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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과징금·고발·부처 조사까지...플랫폼 `중복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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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09-04 , 팝콘뉴스

쿠팡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검찰 고발, 개인정보 관련 처분, 정부 부처의 각종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복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4일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최근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플랫폼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쿠팡을 둘러싼 논란을 개별 기업의 위법 여부가 아닌 규제체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대해 자사우대와 관련한 1400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 이뤄진 데 이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6426억 원 규모의 처분이 거론되고 10여개 부처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매대에 배치하는 것은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소비자 후생에 미친 구체적인 악영향을 입증하지 않은 채 행위의 외형만으로 제재하는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플랫폼 규제의 판단 기준을 ‘행위’에서 ‘효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나 소비자 후생 감소가 발생했는지를 사후적으로 입증한 뒤 제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공정위의 조사와 의결 조직을 분리하고 재벌 규제를 위해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스타트업 투자와 신규 창업 등이 위축됐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사전규제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플랫폼의 수수료와 가격, 검색 노출, 결제 등이 하나의 가격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특정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장실패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전규제가 최선의 대응이라는 결론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온플법 등 플랫폼 규제가 겨냥하는 행위의 경제적 효과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는 자사우대가 플랫폼의 협상력을 활용해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고 끼워팔기 역시 저렴한 묶음상품 제공이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양분하던 시장에 쿠팡이츠가 진입한 사례 등을 들어 플랫폼 시장의 경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 효과가 확인된 경우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내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EU의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내 시장은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이 경쟁하는 구조인 만큼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이 어려울 경우 국내 기업에 규제가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복조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의 목적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며 특정 기업이나 사업모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위해를 중심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사와 자료 제출은 한 차례로 통합하고 각 기관이 필요한 법률적 판단을 수행하는 ‘One Case-One Government’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비자 기만과 경쟁 배제, 개인정보 침해, 노동자 건강 위험 등 구체적인 위해에 대한 규제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업의 규모나 시장 지위만을 근거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실제 위해와 국민순편익을 기준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