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집단소송제 확대, 과잉규제 되지 않도록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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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8-24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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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트아웃·소급적용 과잉설계 지적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 더 불리
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의 집단소송제 확대가 자칫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에서 집단소송제에 대해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피해 구제라는 명분만으로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책임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조속한 도입보다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기존 규제와의 중첩 등의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기업은 행위 당시의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보험과 충당금을 설정하고 투자와 경영을 결정한다”며 “사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소송절차를 과거 사건에 적용하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피해자를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하는 옵트아웃 방식에 대해서도 자유기업원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플랫폼 사고처럼 잠재적 피해자가 수십만, 수백만 명에 이르면 작은 위자료도 막대한 배상액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단소송은 피해 회복을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기업을 처벌하거나 존립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는 시각이다.
과도한 소송 위험은 중소·중견기업과 혁신기업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투자와 고용·혁신 위축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지적됐다. 자유기업원은 “집단소송제가 피해구제의 수단을 넘어 또 하나의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입법의 속도보다 제도의 균형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