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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상속세율은 22%… 여당·학계, 데이터로 `부자 감세` 프레임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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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07-01 , 메트로신문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국내 자본 유출과 강소기업의 매각을 부추겨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수 안정성과 경제 활성화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상속세율은 '22%'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등은 1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 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무려 60%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의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개편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부자 감세가 아닌 기업·투자 감세 "라며 "이 자리가 기업 상속세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기업 감세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회의 보완 입법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최자인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개편 논의를 두고 이념과 현실의 대립을 넘어 실증적 데이터 기반의 논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故) 정휘동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사모펀드에 매각된 청호나이스의 사례와 락앤락, 쓰리세븐 등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매각 현실을 언급하며 "이런 회사들까지 전부 외국 자본에 팔려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일자리, 우리 기업들, 우리 국내총생산(GDP)를 떠받치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또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잘해서 (기업을) 자녀들, 다른 사람들에 넘겨주며 계속 키워나가고 싶어 하는 이윤 동기가 인간의 본성"이라며 "이를 막으려고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보탰다.


박 의원은 "이념과 현실 논쟁은 그동안 수없이 해왔지만, 데이터를 기반한 실질적인 논쟁은 많이 약했었다"며 "오늘 세미나가 이런 실질적인 논쟁이 시작돼서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 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인하 효과' 발표를 통해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해외 유출 자본의 잔류,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외국 자본 신규 유입 등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국내 총과세 기반이 기존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1조6500억원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수 안정성과 국내 자본 잔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형 최적 상속세율'을 탐색한 결과, 약 22%라는 수치가 나왔다.


유 교수는 "최저 구간을 봤을 때 균형형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 구간이 약 22%, 20~25% 수준에서 세수가 최대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2037년이 되면 세수가 역전이 되고 그 차이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극적으로 과세 기반이 확대돼서 국부가 유출되지 않고 해외 자산이 복귀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가 더 좋아지게 되고 오히려 세수도 말씀드린 대로 더 커지게 된다"고 했다.


유 교수는 높은 세율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높은 세율이) 서민이나 전 국민을 위한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상속세를 높게 가는 것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라며 "상속세를 인하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고 국부가 증가해 전 국민들 그리고 서민들에게까지 더 좋은 효익이 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