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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업, 최저임금 미만율 31.6%…`획일적 최저임금이 시장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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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06-17 , 포인트데일리

2027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획일적인 최저임금 체계에서 벗어나 업종별 생산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자유시장경제 싱크탱크인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와자유' 제21호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생계비 중심에서 생산성, 고용 유지 가능성, 업종별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광용 정책실장과 왕호준 연구원은 노동계가 제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인 시급 1만2000원이 올해 적용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3%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월 환산 기준(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50만8000원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이 정부 재정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가 아닌 민간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임금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생계비뿐 아니라 노동생산성, 사업주의 지불능력, 고용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고용 축소, 근로시간 단축, 상품·서비스 가격 인상, 자동화 확대, 가족노동 증가, 비공식 고용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명목 임금 인상 자체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준수 가능한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현행 '전 업종 동일 최저임금'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숙박·음식점업, 편의점, 돌봄서비스업 등은 생산성과 부가가치, 인건비 비중, 가격 전가 능력이 크게 다르지만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87.1%로 전 산업 평균(62.2%)을 크게 웃돌았다. 제조업(54.4%), 금융·보험업(43.6%)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숙박·음식점업이 31.6%로 전 산업 평균(12.4%)의 두 배를 넘었으며 제조업(3.7%), 금융·보험업(6.1%)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단순한 법 위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의 수익성과 지불능력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이 과도하게 설정된 결과일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기준은 제도의 권위를 높이기보다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2027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본격화 △최저임금 인상 전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 △생산성·지불능력·고용효과를 반영한 결정 기준 객관화 △인상률 심의와 업종별 적용 심의 분리 △소상공인 비용 구조 개선 △사후평가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은 선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이라며 "생계비뿐 아니라 생산성, 지불능력, 고용효과, 업종별 경영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보완 장치"라며 "현행 최저임금법 역시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