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이하, 전운련)의 집단 운송거부가 반도체 공장과 건설 현장 공정 차질로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 합의 파기와 직영 믹서트럭 운행 방해가 계약 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운송거부에 이어 11일에는 레미콘 제조사의 직영 믹서트럭 운행까지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노사 간 합의 파기로, 전운련과 레미콘 제조사가 국토교통부 중재 아래 운송료 4200원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투표 부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고 운송거부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협상 대표단이 도출한 합의를 사후 투표로 무력화하는 것은 교섭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제조사의 정당한 자체 운송을 막아선 것은 적법한 영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개인사업자인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통합교섭을 요구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통합교섭이 이뤄질 경우 운송비 상향 평준화와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한 직접 교섭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와 산업 전반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레미콘은 배합 후 90분 이내 타설해야 하는 특성상 대체 수단이 사실상 없어 수도권 반도체 공장과 주택, 인프라 공사 현장의 차질이 국가 산업 경쟁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협상 재개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직영 트럭 운행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 핵심 산업 현장을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계약 질서와 법치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