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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삼성 파업, 정부 개입보다 제도 개혁이 답"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5-20 , businessplus.kr

자유기업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 분쟁과 관련해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노동제도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영업이익 배분 비율을 공적 기구가 직접 제시하거나 긴급조정권을 손쉽게 발동하는 방식이 오히려 자율교섭 관행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다.


자유기업원은 20일 '삼성 파업, 정부가 노력할 것은 제도 개혁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며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 노사관계의 고질적 구조가 다시 한번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후조정 과정에서 DS(반도체)부문에 한해 매출·영업이익 세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2%를 특별포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어 "영업이익은 현금 잔고가 아니다. 연구개발, 설비투자, 미래 위험 대비, 주주 보상, 협력사 생태계 유지까지 감안해야 하는 경영 판단의 결과"라면서 "이를 일정 비율로 묶어 성과급 재원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이윤 처분권 자체를 노사교섭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 자체가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은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기업이 위험을 감수해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성과급도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손실은 기업과 주주가 지고, 이익은 노조가 나누는 비대칭 구조로는 어떤 산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12%' 조정 검토안은 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조정기관의 역할은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절차적 합의를 돕는 데 있다"며 "공적 기구가 영업이익 배분 비율을 직접 숫자로 제시하는 순간, 그것은 조정이 아니라 개입"이라고 말했다. 임금과 성과급은 기업의 생산성과 투자계획, 경쟁환경, 재무상태를 종합해 결정돼야 하지 행정 중재가 경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는 논리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긴급조정권은 노동3권을 직접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제적 비중을 감안한 고려라 해도, 대기업 노사분쟁에 이를 손쉽게 꺼내 들수록 시장은 갈등은 정부가 해결한다는 학습을 반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사가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부가 대신 해결하는 관행이 굳어질 경우, 이후 더 큰 분쟁에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문제의 본질은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넘어 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에 있다고 진단했다. 자유기업원은 "한국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며 "파업권은 강력히 보장되지만 기업이 생산 차질을 막을 수단은 사실상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처럼 생산라인 중단이 공급망·수출·국가신인도 전반에 직결되는 산업에서 이 불균형의 대가는 특히 크다는 설명이다.


해법으로는 네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파업 시 대체근로 제한 완화로 기업의 최소 조업과 설비 보호 보장 △불법 사업장 점거와 생산시설 방해에 대한 명확한 법 집행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설비와 공급망 보호를 위한 최소유지업무 제도 적용 범위 확대 △공적 조정기관 역할의 절차적 조력자로의 한정 등이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분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태가 남긴 과제이자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