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의 `국민배당금` 제안,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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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5-13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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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SNS 게시글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설익은 구상을 내놓아 시장을 혼란하게 한 점은 아쉽지만 막대한 규모가 예상되는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X(엑스) 계정에 “김용범 실장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으로 하는 방안을 말했다”라며 김 실장이 전날 X에 올린 글의 개념을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라고 직접 정리했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본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전날 청와대는 김 실장의 구상에 대해 “정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적 의견”이라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대통령도 직접 나서며 관련한 논란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수습하는 분위기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코스피는 장 중 한때 최고 7999.67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해 결국 전일 대비 179.09포인트(2.29%) 하락한 7643.15에 장을 마감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김 실장의 발언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블룸버그는 12일 “한국의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나온 세수로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증시가 출렁였다”라며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기업이 그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미국 SPI 자산운용의 트레이딩 헤드인 스티븐 이네스는 같은날 한 기고문에서 “코스피를 흔든 것은 단순한 정책 관련 헤드라인이 아니다”라며 “역설적으로 이런 정책 논쟁은 AI 섹터가 한국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해외 반응은 김 실장이 일컫은 초과이익의 과실이 ‘초과세수’임을 혼동한 면이 있다. 이는 김 실장이 자신의 글 곳곳에 초과이윤을 언급해 생긴 오해로 여겨진다. 김 실장은 해당 글에서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설명한 바 있다.
13일 해당 논란은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보면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은 성격이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만큼 추경이나 별도 기금 설치와 같은 방안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동분을 제도화하면 국가 재정이 경기순환에 더 취약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초과세수는 공돈이 아니며 초과이윤은 국가의 배당재원이 아니다”라고 김 실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배당금 설계가 아니라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규제 완화 등 지금 이 호황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투자와 상정으로 연결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에 지출여력이 생겼으니 이 지출을 어떻게하면 잘 할지 논의하자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본다”면서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너지 인프라에 투하재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AI 등 첨단산업을 결국 에너지 혁명과 연결돼 있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값 상승을 재정 지출로 막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의 동기를 사라지게 했다”고 아쉬워 했다. 그는 “추경을 통한 석유가격 상한제 시행을 보면 이런 식의 지출은 안하니만 못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결국 재정을 쓰는 동기와 방향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김 실장의 의도가 만약 이전 횡재세와 비슷한 성격의 논의라면 반대”라면서 “초과세수에 국한한 논의라면 별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 실장이 언급한 것처럼 국부펀드에 투자하는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논의가 기본소득으로 연결된다면 아직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문제가 된 게시글에서 노르웨의 국부펀드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했다”면서 “한국이 처한 상황은 성격이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