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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피고기업 소멸시킬 법안”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4-27 , 문화일보

법적 쟁점·오남용 방지 세미나 경영 활동 위축·소송 남발 우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기업을 하루아침에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모한 법안’이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 피해자가 공통의 원인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전원에게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기업 존속을 위협하고 무분별하게 남소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정교한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자유기업원·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에서 법학계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제정안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과거 사건까지 책임을 묻는 소급 적용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기업을 하루아침에 소멸시킬 수 있을 만큼 파괴적인 위력을 가졌다”고 경고했다. 수백억 원 규모의 배상액으로 사실상 중소·중견기업·스타트업은 즉각적인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최 교수는 “이 법안은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오직 ‘소비자 보호’에만 치중해 근로자, 채권자, 소액주주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기업 자체의 존속마저 위협한다”며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합리적 설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석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특히 소급 적용에 대해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위배되며,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라는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분석했다.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집단소송의 전면적 확대는 기업의 잠재적 책임을 급격히 증가시켜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