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가결률 5% 국회, 입법 공해 임계치 도달"
-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3-24 , 시장경제
-
의원 발의 법안이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양적으로는 팽창했으나, 실제 통과되는 법안은 20개 중 1개꼴로, 무분별한 발의로 인한 심사 효율 저하와 입법 질 저하가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입법 책임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기업원은 CFE Report NO.28(26-03)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리포트(저자, 명지전문대 공공행정서비스과 정윤석 교수)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는 ▲낮은 가결률·통과율 ▲임기만료폐기율의 지속적 증가 ▲공동발의를 통한 실적 부풀리기 ▲규제관련 의원안의 무분별한 양산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요건이 완화된 이후 의원안 비중은 17대 국회 76.5%에서 22대 국회 93.8%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결률은 13.6%에서 5.9%로, 통과율은 52.8%에서 29.9%로 하락했다. 21대 국회 기준 임기만료폐기율은 67.8%에 달하며, 이는 국회의 법안 처리 구조 전반이 대규모 발의를 감당하기 어려운 과부하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일부 의원에게 입법 영향력이 집중되는 현상도 심각하다. 21대 국회 의원 1인당 평균 의안 참여 횟수는 928건인데, 상위 5% 의원은 1인당 평균 2,433건에 달하는 반면 하위 5%는 82건에 그쳤다.
22대 국회 의원안 15,052건 중 규제관련 의안이 4,959건(32.9%)을 차지하는 가운데, 관계기관 협의나 영향평가 없이 발의되는 규제법안의 증가는 집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리포트는 경고했다.
리포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공동발의 중심의 양적 실적평가 방식 개선 ▲유사·중복 의원안 사전 정리 및 병합심사 기능 강화 ▲규제관련 의원안에 대한 영향평가 절차 의무화 ▲임기말 발의 최소화 및 재발의 관행 개선 ▲의원입법 지원의 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제안했다.
의원입법 과잉현상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 교수는 의원입법의 활성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재와 같은 양적 팽창은 실질적 숙의와 책임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많은 법안 제출이 아닌 더 설득력 있고 집행 가능한 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리포트는 13대부터 22대까지 역대 국회의 의원안 처리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의원입법 과잉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