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공공기관 부채… 5년새 90조 늘었다

자유기업원 / 2023-02-07 / 조회: 5,257       브릿지경제

자유기업은 “부실공공기관 관리법 처리 시급"


일명 '부실공공기관 관리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실공공기관 관리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취약 기관에 대해 정부가 부채 관리와 상환 등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7일 정기 간행물 '이슈와자유’ 제5호(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의 문제와 당면 과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살펴본 결과 부채는 지난 5년간 90조원 증가한 반면, 당기순손실은 2021년 기준 1조8000억원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에너지 및 SOC(사회간접자본) 공기업들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유가 등 발전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순손실이 크게 발생했다. SOC 공기업 중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이외의 사업에서 매출 부진을 겪고 있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금융 부채가 늘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모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자유기업원 고광용 입법정책실장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재무건전성과 별개의 정부 보증 바탕 사채발행 증가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적자 발생 △방만경영 및 무리한 자회사 설립 등 3가지를 거론하면서 "값싼 공공요금은 수요 대비 과잉소비를 부추기기에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가스 요금은 영업손실 적자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과도한 요금 인상 억제도 포퓰리즘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 계류 중인 부실공공기관 관리법 신속 처리 △기재부 장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 △총괄원가주의에 입각한 적정 수준 공공요금 인상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자본잠식 상태의 자회사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및 단계적 민영화 등을 제안했다.


박기태 브릿지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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