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기업원, 공정위 제재 비판
"SK 아닌 채권단이 지분 매각, 공개 경쟁 통했는데 법리상 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를 '사업기회 유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억원을 부과한 것에 관해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개입"이란 비판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2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의 결론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처벌 관성을 보여준 것으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회의는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선 해당 기업이 공정한 절차 없이 다른 경쟁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해 총수가 사적 이익을 취하도록 지분을 인수하게 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행위 주체에 대한 중대한 오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확대해석하는 오해 등 2가지 법리상 오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적용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공시대상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실트론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상태에서 채권단이 지분을 매각하고, 재무구조가 열악한 실트론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최 회장이 지분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정위는 채권단이 매각 주체였음에도 이를 마치 SK측이 매각주체였던 것처럼 오해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은 채권단이 제3자인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가 아닌 실트론 지분을 공개적으로 경쟁 매각한 것으로 공정위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제공자와 제공객체, 제공 대상과 방법까지 모두 법 위반 요소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대기업 회장들은 계열사 지분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다"며 "이번 공정위 결론은 재벌의 책임경영을 위해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기존 기조와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의 위법성은 부정돼야 마땅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에 따르면 실트론 지분 가치가 올라갈 것을 SK㈜와 최태원 회장이 미리 파악하고 일정 지분을 밀어줬다는 것"이라며 "인수 당시 반도체 및 웨이퍼 산업은 하락 국면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SK㈜가 인수 가능한 지분 중 일부만 매입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를 문제 삼게 되면 대기업집단 소속계열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투자기회가 사업기회로 간주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투자가 사실상 완전히 봉쇄된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사업기회 제공'은 가이드라인이 없고 국내 공정거래법, 상법의 판례나 학설을 통해서도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이슈"라며 "무리한 해석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절차나 조사 기간이 적절했는지 등 공정위는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법리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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