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뒷받침 부재 속 무리한 보장성 확대…직장인 건보료 10만원 껑충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기조로 인한 부작용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무리하게 확대해 청년·직장인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완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워 결국 국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행위는 사실상 국민 기만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케어는 청년·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건강보험의 누적된 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직 소득이 없는 청소년이나 취준생들은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나랏빚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文정부 출범 직후 건보공단 적자 전환…재정 고민 없는 의료비 포퓰리즘에 커지는 나랏빚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누적적립금도 지난해 8월말 기준 19조6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이 커진 배경은 건강보험료(건보료) 수입보다 보험급여로 나가는 지출이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한 점에 비춰볼 때 충격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적자는 문재인정부가 출범 직후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은 문재인케어 실시 직후인 2018년 1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케어는 문 대통령이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정책이다. 미용·성형·라식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의료행위 외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건강보험 보장률 2017년 62.7%→2022년까지 70%) 환자의 부담이 큰 특진·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기에 소득수준에 비례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적정관리, 취약계층(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의료안전망 확대도 제시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6월부터 전격 시행했다. 현재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4월)으로 구체화 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보장성은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문재인케어는 시작부터 파열음이 상당했다. 지향점만 놓고 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준비 과정이 부실했고 달성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특히 건보공단의 대규모 적자를 알고도 시행하는 것은 국민 부담을 키워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사실상 국민기만 행위나 다름없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중장기 비전 등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규모는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으로 꾸준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중 20조원을 웃돌았던 누적 적립금은 11조807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레 건보공단의 부채규모와 비율도 높아진다. 건보공단의 부채규모는 2019년 13조1668억원에서 2020년 13조9630억원, 2021년 14조8198억원, 2022년 15조7435억원, 2023년 16조7444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도 2019년 74.2%에서 2020년 91.9%, 2021년 102.0%, 2022년 119.9%, 2023년 132.9% 등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직장인 연간 건보료 부담 11만7000원 상승…취직과 동시에 나랏빚 떠안는 취준생·청소년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는 결국 국민이 메우는 구조라는 점에서 반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수입료를 보전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의 세금을 늘려 적자를 메우겠다는 의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의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공기업의 부채도 넓게 보면 국가채무로 분류할 수 있다”며 “이는 곧 공기업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얘기인데 국민들의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를 이유로 건강보험의 부채규모를 키우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보험료 자체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정부 역시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2023년까지 국민들의 보험료를 연평균 3.2%가량 올릴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무리한 복지확대로 인한 부담은 직장인과 청년, 심지어 한창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의 몫이라는 점이다.
현재 직장가입자 1인이 부담해야할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2018년 10만6242원에서 2019년 11만2365원, 2020년 11만6018원으로 올랐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2년 새 직장인 1인당 연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7000원 가량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료율도 2018년 6.24%에서 2019년 6.46%, 2020년 6.67% 등으로 올랐다. 보험료율은 피보험자의 소득 대비 보험료의 비율로 해석된다.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건강보험 적자폭이 날로 심화될 것으로 관측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 역시 장기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직장인 뿐 아니라 취준생, 심지어 청소년 세대까지 문재인케어로 인한 나랏빚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비판의 시선은 정부를 향한다. 재정상황이나 현실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성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온다. 당초 문재인 케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재정이 뒷받침됐어야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국민들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선 그만큼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간단한 논리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상황은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만큼 넉넉하지 않았고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한코로나)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집행할 예정이라 정부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집행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는 기존 805조2000억원 규모서 815조5000억원까지 커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9.8%에서 41.2%로 상승한다.
정부의 순(純)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82조원까지 늘어난다. GDP 대비 비율은 -4.1%까지 악화된다.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4.7%)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이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서 무작정 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늘린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문재인 케어는 쉽게 말해 국민들의 의료보험 보장성을 늘려주겠다는 목표를 가진 정책인데 목표는 좋다 치더라도 선심성 공약으로 지출을 늘린 것 자체부터가 문제다”며 “비용이 늘고 적자가 커지다보니 할 수 없이 보험료를 더 걷게 되고 사람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논리에 충실하지 않은 문재인 케어의 무리한 추진은 곧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며 “전문가 집단의 조언 등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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