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共식 경영자료 제출의 부활;대통령이 원하면 신문사 ‘모든 자료’ 내놔야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할 곳이 정부인데 거꾸로 감시를 할 언론의 내밀한 정보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 기본적인 논리나 법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일반 기업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언론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 (최승노 자유기업원 연구위원)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신문법안)의 제15조 ‘자료의 신고’ 조항은 “일간신문 또는 일반 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여러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법조인·언론학자·경제학자들은 유례가 없는 언론자유 침해 조항이라고 지적한다. 이 조항이 정한 신고 사항들은 ▲정기간행물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인쇄부수 ▲구독료와 광고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회계방식에 따른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 ▲총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 내역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부 장관은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언론학)는 “기업엔 공개할 수 없는 영업기밀과 경영 노하우가 있는데, 유독 신문사업자에만 그것을 정부에 보고하라고 하고, 이를 공표한다는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런 경영정보는 각 언론사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납세자료에도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에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 권력이 개입할 길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항목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모든 신문사 자료를 알아야겠다고 나설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될 수 있다고 남 교수는 우려했다.
우선 외국에 유례가 없는 악법이란 지적이다. 박선영 가톨릭대 교수(법학)는 “정부 투자 신문사나 공영방송의 경우엔 정부가 이런 경영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민영신문사에 이런 의무를 부과한 언론법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정부가 내부 경영에 대해 간섭을 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할 수 있고, 사적자치원칙(영업권이나 기업활동의 자유)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위헌 소지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영업권 침해에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의 중요한 기본권으로,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일반기업보다도 더 과중한 의무를 언론사에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 조항은 영업의 자유나 비례원칙 위반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권과 사기업 자유 침해에 대해 방석호 홍익대 교수(법학)는 “신문 경영의 자료를 내느냐 마느냐는 발행인의 자유이며, 기업의 내부기밀, 고유한 영업비밀을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경영권의 침해, 사기업의 자유 침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02년 2월 여야 의원 27명이 국회에 제출한 정간법 개정안에도 신문사 경영정보 신고 조항이 있었으나, 여론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했다. 5공하 언론기본법에도 “발행인 및 방송국의 장은 매년 말 당해 언론기업의 재산상황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가, 1987년 6·10항쟁 이후 민주화바람을 타고 만들어진 새 정간물법에서 이 조항은 삭제됐다.
진성호기자 (블로그)shjin.chosun.com
이명진기자 (블로그)mj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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