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과거분식 그대로 공시했다간 손해배상위험 노출”

자유기업원 / 2005-03-04 / 조회: 10,372       조세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기업의 과거분식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과거분식유예는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허울만 좋은 법개정이라는 주장이 자유기업원에서 제기됐다.
기업이 과거분식을 그대로 공시할 경우 집단소송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증권거래법이나, 민법, 상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자유기업원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학과, 기업소송연구회 회장)는 28일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미국경제에서 암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증권집단소송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증권집단소송법이 개정되면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은 일단 2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만 존재하게 되었지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 교수는 "과거분식의 결과를 가감 없이 그대로 공시하고 과거분식을 바로 잡은 때 한해 집단소송에서 2년간 유예되는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피하려 과거분식을 그대로 공시하면 다른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거분식을 그대로 공시할 경우 집단소송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증권거래법이나, 민법, 상법에 의거하여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 이사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전 교수는 아울러 "형법이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고소 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할 상황"이어서 "과거분식유예는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허울만 좋은 법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또 "미국은 증권집단소송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남소를 방지하는 사적증권소송개혁법, 증권소송통일표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남소방지를 위한 법개정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심지어 올 2월 상원에서는 기업의 발목만 잡는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을 만큼, 미국경제에서 암적인 존재인 증권집단소송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설명.

이에 따라 전 교수는 "이미 우리기업들은 외국투기자본의 희생양으로 전락돼가고 있어, 증권집단소송으로 인한 폐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증권집단소송의 남발을 막는 법개정작업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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