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기자수첩] 잡을 수 없는 환상-'세금해방일'

자유기업원 / 2008-04-01 / 조회: 4,201       조세일보, @
자유기업원이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4월 1일이라고 발표했다. 세금해방일은 자유기업원이 매년 발표해 오던 '연례행사' 중 하나다.

자유기업원의 세금해방일 계산법은 우리나라 조세총액(2008년 예상치 209조1120억원)을 국민순소득(NNI, 예상치 837조1832억원)으로 나눈 조세부담률(24.98%)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세금해방일의 의미는 뭘까.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근로자의 예를 들면 1년 365일 중 3월31일까지 일해서 벌어들인 월급은 전액 세금으로 납부하고 4월 1일부터 받는 월급은 순수하게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의미다.

1/4분기 동안은 세금을 위해서 일하지만 나머지 3분기(2/4, 3/4, 4/4)동안은 자신이 쓰기 위한 '가처분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 일한다는 것이다.

만우절인 4월1일, 올해의 '세금해방일'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이 붙여졌지만 1년 365일 어느 한 순간도 우리 생활은 세금과 떨어질 수 없다.

다시 말해 세금해방일의 '해방'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월급 명세서를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하고, 집, 부동산,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더구나 6억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고, 집을 팔려고 한다면 양도세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뿐인가. 라면 한 봉지를 사거나, 소주 한잔을 마시게 되면 한 달에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든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이든 같은 돈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

심지어 매달 내게 되는 전기료, 가스비, 전화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도 공공재를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비용이 아닌 일종의 세금인양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한 순간도 세금과 연관되지 않은 삶을 생각할 수 없는 현실에서 '세금해방일'은 잡을 수 없는 꿈처럼 여겨질 수 밖에 없다. '세금해방일'이라는 말은 피땀 흘려 번 돈의 일부를 반드시 세금으로 바쳐야 하는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위로 받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또 한가지.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세금해방일은 2000년 3월 25일, 2006년 3월 31일, 올해 4월 1일로 점점 늦어지고 있다. 이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지속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을 따지고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

지난 2000년, 2001년, 2002년의 세금해방일은 모두 3월 25일이었지만, 조세부담률은 2000년 23.04%, 2001년 22.98%, 2002년 22.81%로 제각각이다.

이 안에는 성실 납세자도 있고, 체납자도 있고, 소득이 적어 세금을 '0'원에 가까울 정도로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반 서민들의 월급만큼 또는 그 이상 세금을 내는 사람 등 다양한 군상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도 없다.

게다가 지난해의 경우 세수가 14조원 이상 더 징수된 데에는 그 동안 세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던 이들의 자발적 납세 영향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세금해방일 계산의 토대가 되는 수치의 변동에는 이 같은 요인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세부담이 늘었기 때문'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반 납세자들에게 세금해방일이 환상이겠지만 이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할 주체는 따로 있다. 바로 납세자들이 꼬박꼬박 내주는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다.

매월 세금은 납부하는데 도대체 별달리 돌아오는 혜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반 납세자들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십 원짜리 한 장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활동을 고민해야 봐야하는 날이 아닐까.

정당한 세금 납부에 대한 반대급부를 납세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보는 날로 승화시키는 것은 어떨까.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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