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인기영합 정책 여전… 法질서 확립ㆍ규제부터 풀어라”

자유기업원 / 2008-08-06 / 조회: 3,897       헤럴드경제, 10면

 

[18대 국회에 바란다] 본지-자유기업원 공동좌담회

18대 국회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의민주정치의 확립과 초당적인 경제 살리기 노력을 당부했다. 본지와 자유기업원이 ‘18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마련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촛불집회를 놓고 보여준 각 당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며 앞으로는 각종 규제 개혁과 친시장적인 법질서 확립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석종현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이헌 변호사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8대 국회가 40여일 동안의 공백기간을 거쳐 드디어 개원했다. 공백의 원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였다. 촛불집회와 각 당의 행태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모든 정당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했다. 쇠고기 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촛불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자유이겠지만, 개원이 늦어진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안든다고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질서의 기본을 허무는 것이다.

▶석종현 소장

=한 마디로 모든 정당이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돌파해낼 수 있는 정치력을 지닌 정치지도자가 있느냐 하는 점인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그리 희망적인 것 같지 않다.

▶이헌 변호사

=한나라당은 성난 민심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갈팡질팡하였고, 민주당이나 민노당은 촛불집회의 성난 민심에 매몰되어 끌려가거나 이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며, 선진당은 재협상, 내각총사퇴 등 무리한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이를 국가의사로서 형성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신율 교수

=야당은 국회에서의 미약한 입지로, 또 여당은 다양한 의견 반영에 대한 능력적 한계로 무기력 그 자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거대 여당이 야당에 대해 일정부분 배려하여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국회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촛불집회는 대의민주주의가 부실하거나 혹은 실종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의민주주의 문제점 및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이 변호사

=행정부의 비대화, 정당정치에 의한 집권당 수뇌부에 국가권력이 집중되는 현상, 국가.사회적인 동질성의 상실과 계층 간 이해대립으로 의회무용론까지 주장되기에 이른 상황이다. 국민발안이나 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활용 내지 보완, 진정한 직능대표제의 실시, 의원의 독립과 위원회 강화 등 의회제도의 내부개혁이 필요하다.

▶김 원장

=대의민주주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불법시위를 용인하는 것이 문제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합리적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군중 속에서는 집단의 움직임에 압도되어 판단력을 상실할 때가 많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자를 뽑았으면 그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임기동안 그를 믿어줘야 한다. 정치가 일시적으로 마비된다 하더라도 경제는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정치의 경제에 대한 개입을 가급적 줄이고 차단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신 교수

=시민단체의 활동 그 자체를 사회적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동시에 기업, 정부, 의회도 그 구성원의 일부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 상황에서 정치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다.

▶석 소장

=촛불집회의 원인이 대의민주주의의 부실 또는 실종에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인터넷문화 시대에 있어 검증되지 못한 정보들의 홍수사태가 빚은 문화적 문제라고 본다. 여기에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무능력한 대처방법이 가세한 것이다. 이번 촛불집회는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점의 공백상태에서 각종의 언론매체(방송, 인터넷, 포털, 블로그,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점화되고 확산된 것이라 본다.

-국회가 제 역할을 잘 하기 위해 여야가 어떤 태도와 역할을 견지해야 할 것인가.

▶김 원장

=다수결이란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집단이 해체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규칙이다.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다수결로 해결한다는 것에는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시장에서는 소수의견도 살아남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

=촛불집회에서 국민주권주의에 관한 헌법 제1조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직접민주주의의 근거라고 오도되었다.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과 대가를 치르고 대부분 국가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까닭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선동과 여론조작으로 용이하게 국민의 의사가 우에서 좌로 요동치거나 독재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목격하였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대의제도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과 결함을 시정하고 또 극복함으로써 대의제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선과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회가 이른바 ‘경제살리기’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신 교수

=여당이 정확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친기업을 표방했음에도 실제적 행태는 시장을 이끄는 정책을 펴는 경우가 있고, 그런 정책도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가 이른바 한건주의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도 국회는 이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석 소장

=경제가 살려면 경제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경제가 살 수 있는 법제도적 토양을 만들어 줘야 한다. 경제현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탁상공론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국회의 입법활동은 현장입법이어야 한다. 순리에 반하는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지 아니하고는 경제살리기는 실현되기 어렵다.

▶김 원장

=긴축을 통한 작은 정부, 규제를 푸는 것, 민영화, 노사문제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들은 인기영합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국민이 지지를 해서 과감한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을 했고 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을 우리도 하면 된다.

-18대 국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석 소장

=형평성을 실천하는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입법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폭탄을 의미하는 각종의 조치들도 과감히 개선하거나 철폐해야 할 것이다. 유류세의 과감한 인하, 종합부동산제의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행정조직의 축소와 폐지가 규제완화의 관건이다. 인허가 서류 몇 개 줄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 변호사

=18대 국회는 지난 잃어버린 10년간 진보세력에 의해 훼손된 헌법질서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회복하고 촛불이 태워버린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김 원장

=법을 세우는 일이다. 어느 누구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의회에서도 확립해야 한다. 법치를 확실하게 확립하는 일이야말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이룩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을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헌법개정이 필요한가.

▶이 변호사

=현행 헌법은 1인 장기집권의 폐해를 방지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대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그러나 무책임한 대통령의 오만한 통치에 대하여 절망한 상당한 국민으로부터 개헌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권력분점제에 대해 편견과 예단 없이 원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김 원장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헌법을 개정하다보면 경제 분야는 오히려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 때문에 못하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한다면 할 것은 많다. 이제는 의원내각제를 생각할 때도 됐다.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크다. 또 헌법개정을 한다면 시장 대 국가의 관계,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신 교수

=현행 헌법은 여러 가지 한계에 노출됐다.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제도권에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권력구조의 개편도 포함될 수 있다.

▶석 소장

=그동안 단임제의 폐단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역대 정부마다 경제살리기를 국정과제로 하였지만, 제도적인 작동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경제헌법조항들도 반자유주의적인 것들이다. 경제규제법의 만능시대를 헌법이 조장한 것이다.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리=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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