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키코 이의 신청…치열한 공방 전망

자유기업원 / 2009-01-08 / 조회: 3,772       KBS, 뉴스광장

키코 이의 신청…치열한 공방 전망

<앵커 멘트>

법원이 통화파생상품인 키코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SC제일은행이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법원의 본안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SC제일은행은 법원의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를 재고해 달라면서 지난 5일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행연합회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일부 은행에서 파생상품 판매를 주저하는 등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업의 환위험 관리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국제 신인도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승노 (자유기업원): "기업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고도한 경영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상품이라든가 투자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존재라고 봐야되죠"

그러나 관련 중소기업들은 은행들이 위험성이 높은 키코를 환위험회피 상품으로 권유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결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남훈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위험이 있는데 위험을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이런 부분조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결국은 금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

이번 키코 사태는 은행들에게는 위험 설명 의무의 중요성을, 기업들에게는 계약을 체결할 때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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