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세 일부 지방세로 전환”

자유기업원 / 2008-11-25 / 조회: 3,432       강원도민일보, 1면
정부의 감세안과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부산) 의원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떼내 지방소비세로 만들고, 부가세인 소득할(소득세의 10%)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부가세의 20%는 약 10조원 규모이며 한나라당은 행정안전부와 개정안에 대해 이미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방소비세는 2010년 도입하고,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할 지방재정보전교부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방소비세가 신설될 경우 현재 80 대 20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 대 25로 지방세 비율이 5%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한나라당 서병수(울산) 의원도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종부세 완화로 인해 지자체로 배분될 부동산 교부금이 43.7% 감소하는 등 지방 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최근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방재정확보를 위해 국세인 교통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교통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게 되면 약 12조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부가가치세의 3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13조20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방소득세를 신설해 현행 소득세 세수의 20%를 지방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2008년 기준 소득세는 37조원이며 이 중 20%를 지방소득세로 신설할 경우 7조4000억원을 지방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호 기자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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