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회폭력에 ´패가망신´ 원칙 지켜져야"

자유기업원 / 2009-01-13 / 조회: 3,441       독립신문, @
바른사회시민회의 "´국민소환제´,´국민고발제´로 국회폭력 퇴출"

“국회폭력사태를 그냥 묵과해서는 안된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자질부족의 국회의원들을 국민소환제, 국민고발제 등을 통해 퇴출시켜야만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박효종 공동대표)는 1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국회 폭력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갖고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자로서의 국회의원들이 해머를 들고 국회 내 기물을 파손하며 난장판을 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국민소환제 및 국민고발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날 윤창현 교수(바른사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국회폭력 사태를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야만적 폭거”로 진단하고 근절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는 “국회에서의 폭력추방은 여.야, 보수.진보, 세대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공동선’의 문제”라며 “우리 국회에서 폭력이 마치 소수자에게 ‘저항권’처럼 인식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회의원이 폭력을 쓰며 품위를 잃을 땐 국민소환제와 국민고발단으로 리콜할 수 있는 퇴출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바른법제사법센터장)는 “정권이 계속 바뀌고도 폭력이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것은 현행법이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폭력이 같은 동료의원들과 정당에 의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도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소환제와 국민고발제도의 입법 제안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남용, 오용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고 철저한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 의미의 국민소환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형법 각 조가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범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현저히 해한 자”로 국민소환 요건을 제한한 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지역구 유권자의 10분의 1(약 2만여명)이상의 발의로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전체 유권자 총수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수로 나눈 수(약 7만여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으면 관련 대상자의 국회의원직이 즉시 상실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고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국민고발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이재교 교수(인하대 법대)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법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부적절 하다고 본다”며 “국민소환제는 양날의 칼로 도입시 소신껏 일하지만 인기 없는 의원을 내몰거나 위축시키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하면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폭력 범죄는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회 윤리특위 대신 외부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투표를 통해 다수가 위탁한 국가의 폭력만 인정되는 것이 문명”이라며 “타임지가 대한민국 국회 폭력 현장 사진을 표지로 삼은 것은 ‘야만’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대단히 이미지가 실추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폭력이 제어되지 않으면 되풀이되기 때문에 폭력을 쓰면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폭력을 쓴 전부를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고, 국회의장에게 그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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