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각종 법률에 숨어있는 기업규모별 규제 해소해야

자유기업원 / 2009-03-06 / 조회: 3,460       보안뉴스, @

자유기업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규제의 적합성 판단해야”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주요 법률에 나타난 규모별 기업규제 현황과 과제’에서 “각종 법률에 자산, 공장의 규모,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들 규제가 불합리하게 기업을 차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규모가 큰 기업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이뤄진 결과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규모가 큰 것을 이유로 기업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기업은 규모를 작게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기업의 규모별 규제를 자산규모, 입지면적, 종업원 수 등 3가지 기준으로 분석했다. 대표적 규제는 금산분리, 공장설립제한, 해고제한 등이며, 이들 규제는 은행법, 수도권정비법, 근로기준법 등에 포함되어 있다.

 

자유기업원은 규모별 규제 세 가지에 대해 다음의 처방을 제시했다.

 

첫째, 자산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는 해소해야 한다. 기업의 성과는 매출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산 규모라는 임의적 기준을 통해 정치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기업의 경쟁을 저해하고 새로운 진입을 억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자산규모에 따른 규제는 모두 해소하고, 필요한 규제이유가 있다면 다른 방식과 다른 기준을 통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장총량제와 권역별 산업입지 규제 등 입지규모별 차별규제는 공업용지 부족을 야기하고, 공장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켜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온다. 즉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의문시 된다. 규모가 크다는 것이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 할 일은 아니며, 오히려 규모의 경제에 따라 환영받아야 할 일이다. 따라서 입지 규제는 설립근거를 다시 확인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업원 수에 따른 차별규제는 5, 10, 30인 등 기준에 따른 복잡한 규제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부분까지 법적인 의무를 지우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 없는 규제이다. 주로 여성, 노동 및 복지 관련 규제이며, 보험과 부담금 그리고 세금관련 규제가 있다. 이러한 종업원 수에 따른 차별규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기업의 활동과 성장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보고서는 기업에 대한 모든 규모별 규제가 폐지대상은 아니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규제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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