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이젠 ‘지상파 독과점’ 아닌 ‘방송3사’ 독과점?

자유기업원 / 2009-03-17 / 조회: 3,803       미디어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법 개정이 2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황당한 거짓말에 호들갑을 떨던 조중동이 지난 13일 재벌들의 대변자 자유기업원의 입을 빌려 다시 방송진출을 위한 방송법 개악에 거품을 물었다.

제목부터 “지상파방송 3사의 독과점 실태”(중앙일보), “지상파 방송3사 시장점유율 81% …일간지 신문3사는 55%”(동아일보), “방송3사 시장점유율 81% 공정거래법 기준치 초과”(조선일보)다. 
 

   
  ▲ 중앙일보 3월13일치 2면  
 
‘방송과 신문시장의 현황과 개혁과제’라는 자유기업원의 리포트를 요약하면 지상파방송 3사의 매출액은 44개 지상파사업자 중 81.1%를 차지하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즉 독과점이라는 것, 그리고 지상파 3사의 1인당 매출액(생산성)이 조중동 3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방송 구도가 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신문법, 방송법의 독소조항과 소유규제를 완화해서 경쟁을 촉진해야 방송 독과점을 극복하고 시청자의 만족을 높이고 방송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여, 조중동의 방송진입이 해결책인양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리포트는 조중동의 방송진입 당위성을 결론에 담느라 조건 무리한 계산을 했다. 먼저 독과점 사업자를 추론함에 있어 시장구역을 잘못 설정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할 때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는 각기 다른 방송구역(또는 사업구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SBS와 서울MBC는 서울·경기지역, KBS 1TV는 19개 지역, KBS 2TV와 EBS는 전국을 방송구역으로 한다. 지역 MBC는 서울MBC와 계열사 네트워크관계에 있으며 19개 각 지역에서 한정된 사업을 한다. SBS 또한 OBS를 제외한 지역민방과 네트워크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 공급을 할 뿐 지역민방은 독립된 사업구역을 갖는다. 지상파방송사들의 사업구역이 이처럼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하고 모든 지상파방송을 전국방송, 동일 시장에 놓고 매출액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려내고자 시도하는 것은 기본이 아니다.

지상파방송 44개 사업자 중 지상파방송 3사의 매출액 비중을 비교한 것도 잘못이다. 44개 지상파방송에는 TV, 라디오, DMB가 포함된다. 이들 각 매체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서로 역할과 시장형성이 다르며 주재원이 되는 광고의 판매형태조차 다르다. 리포트가 지칭하는 방송3사는 TV를 소유하고 자체 송출망 또는 네트워크로 형성된 방송사로서 KBS, MBC, SBS다. 하지만 이들도 각기 다른 서비스 의무를 부여받고 있어 동일시장에서 동일한 서비스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조중동과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친 한나라당 성향의 수구논조를 전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리포트는 지상파방송 3사의 성격을 뭉뚱그려 하나의 규제대상으로 정했다.

조중동에 관한 매출액 비중을 산출한 것은 더 황당하다. 2007년 조중동의 매출액 합계(1조254억원)는 전국 일간지 시장(10대 종합지)의 55.8%로, 신문법이 정한 독과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중동은 전국 일간지 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하고 지상파방송 3사는 배타적으로 사업구역이 다른 개별 시장임에도 구분 없이 획일화했다. 그리고 조중동의 독과점적 지위는 매출액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다. 이들이 전국일간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판매부수를 점유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신문은 산업이기 전에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는 언론이기 때문이다. 언론재단의 ‘2008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중동 상위 3개지가 전체 구독신문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59.7%다. 일주일간 3사의 열독점유율은 44.8%다. 전국일반 일간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70%가 넘는 절대적 독과점에서 발을 뺄 수 가 없다.

 

   
  ▲ MBC, KBS, SBS 사옥 ⓒ미디어스  
 
지상파방송 3사와 조중동의 생산성을 비교한 것은 연구의 기본을 어겼다. 무릇 비교의 대상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생산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리포트는 신문과 지상파방송을 동일한 산출물로 평가했다. 신문은 영구 인쇄매체이고 방송은 휘발성이 강한 영상매체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본의 크기와 종류, 유통방법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지상파방송국간의 매출특성도 고려하지 않았다. MBC, SBS는 매출구성이 유사하지만 KBS는 다르다. KBS 2TV, 2라디오는 광고수입이 매출에 포함되지만 KBS 1TV와 1라디오, 한민족방송, 위성방송 등은 매출을 기록할 수 없다. 28년째 2500원으로 묶여있는 수신료가 전부다. 수신료는 KBS 종사자가 노력한다고 신장시킬 수 있는 매출액이 아니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과 그에 따르는 사회적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공영방송의 매출액을 수신료, 전파료, 광고료 등으로 단순 합산한 것을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상파방송은 공공서비스 의무를 지고 있다. 공적서비스는 이윤을 떠나 국민의 정보획득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

자유기업원이 지상파방송 3사의 독과점을 부각시킨 것이나 이를 두고 엄청난 비리라도 잡은 듯 호들갑을 떠는 조중동의 속내는 뻔하다. 오직 뉴스를 생산하고 전파할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을 획득하는 것이고 재벌과 한나라당은 자본과 정치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해 보려는 뜻이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지금까지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을 물고 늘어지다가 여의치 않자 이제 지상파방송 내에서 방송3사의 매출액 비중을 독과점 근거로 신문법, 방송법 개악을 선전하고 있다. 얼마 전 한나라당은 재벌들의 지상파방송 진입은 금지할지라도 신문의 지상파 진입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재벌들의 후견 자유기업원이 비록 방송3사의 독과점은 인정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반대하여 조중동이 방송에 진입하는 경우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 그리고 재벌과 그 아류들의 지상파 허물기는 변형과 둔갑을 거듭한다. 이유가 매출액 기준 독과점 규정도 아니고 생산성을 문제 삼는 것도 사실은 아니다. 오직 지상파의 영향력이 무서운 때문이다. 진실을 알리는 영향력이 두려운 것이다. 지상파의 영향력이 높은 것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보의 생산량이 많고 높은 신뢰도 때문이지 조중동이 그랬던 것처럼 불법 무가지와 상품권으로 시청자를 유인해서 얻은 영향력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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