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여당 미디어위원들, 강상현 위원장 소송 가능성

자유기업원 / 2009-04-03 / 조회: 3,286       PD저널, @

‘한겨레’ 칼럼 관련 “6월 15일 이후 결정”…신방겸영 허용 설전

 

언론관계법 타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문·방송 겸영과 여론다양성’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6일 미디어위 출범 이후 4번째로 열린 전체회의이자 위원들이 합의한 4개 의제와 관련한 첫 찬반 토론 자리였다.

본격 토론에 앞서 여야 추천 위원들은 찬성과 반대를 대표하는 각 1인씩의 위원을 선정, 주제발표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여당 추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야당 추천)이 발제에 나섰고, 이들은 지상파 3사에 의한 여론 독과점 여부와, 신·방 겸영 허용이 여론 다양성 확보를 보장하는지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취재력 있는 신문의 방송 결합으로 여론 독과점 완화”

먼저 발제에 나선 최홍재 처장은 지상파 3사의 여론 독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지난해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언론시장 보고서를 인용,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장 점유율은 81.1%로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75%를 초과하고 있는 만큼 명백한 여론 독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동안 한국언론재단이 진행한 ‘미디어의 영향과 신뢰도 조사’ 결과를 인용, “방송 3사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각각 57%, 54.4%로 인터넷 포털 영향력과 신뢰도 21.4%, 17%와 결합, 방송사의 내용이 인터넷 포털을 통해 유포될 경우 여론의 영향력은 78.4%로 치솟게 된다”면서 “이는 조·중·동 영향력 합계 8.2%의 10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처장은 지상파 방송의 여론 독점 사례로 지난 2002년 대선 보도와 지난해 MBC <PD수첩> 등의 광우병 관련 보도를 언급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의 병풍 의혹을 KBS와 MBC가 집중 보도하며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에 유리한 타이틀을 설정,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4월 방송된 MBC <PD수첩>과 <생방송 오늘아침>의 광우병 관련 보도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급속도로 번지며 촛불시위를 불렀다면서 “괴담이 (방송에 의해) 권위를 획득, 그 자체로 생명을 얻어 무한 복제가 됐고, 근본적으로 상황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의도성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PD수첩>이 강렬한 영상과 함께 아레사 빈슨을 광우병이라 소개하는 등 명백한 오보를 했고 이것이 인터넷 포털을 통해 삽시간에 전파되며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현저히 낮췄다”면서 “취재력 있는 신문이 방송에 진입, 여론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처장의 이 같은 발언은 <PD수첩>이 촛불시위를 촉발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상파 방송의 취재력과 공정성에 대한 폄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추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위원인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최 처장은 MBC(의 오보)를 말하지만 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신문의 오보를 제어할 사회적 제어 장치도 없는 상황”이라며 “방송만의 문제로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문의 방송 지분 소유 20% 아닌 49%까지 허용해야”

최 처장은 또한 이날 발제에서 신문의 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여론 다양성 역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간지의 취재력이 아무리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 KBS와 MBC의 여론 영향력을 추월, 독과점을 형성하기 어렵다”며 “신문의 방송 참여는 여론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힘센 방송엔 신문의 소유를 허용하면서 힘없는 신문에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방송의 신문 지분 소유가 49%까지 가능한 만큼 신문의 방송 지분 소유도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의) 20%가 아닌 49%까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이 조·중·동만큼 편파적? 입증된 바 없다”

그러나 조준상 소장은 “최 처장의 주장과 달리 지상파 방송의 여론 독과점은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조 소장은 지난 2007년 제일기획의 ‘연도별·매체별 광고 구성비’를 제시하며 “광고매출액 비중만 봐도 유료방송을 포함한 전체 방송시장 안에서 지상파 방송의 비중은 2001년 92.9%에서 2007년 65%로 하락했다”며 “지상파 방송 자체가 공정거래법 상 독과점 기준에 밑돌 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 3사에 한정할 경우 이 비중은 훨씬 더 하락한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최 처장이 자유기업원의 보고서를 인용,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장 점유율이 81.1%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지상파 방송 시장 안에서 독과점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지상파 방송 출현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온 문제”라고 반박하면서 “여기엔 지상파 방송의 장치산업이라는 산업적 특성과 주파수 이용 등 애초부터 진입장벽이 높은 특혜 산업이라는 점 등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 시장 안에서 3사의 독과점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이로 인해 어떤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 3사와 그 자회사 사이의 불공정 거래가 다른 유료방송에 주는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면서 “이는 지금이라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특혜로 얼룩진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주장하거나 지상파 방송의 사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처방일 뿐 아니라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에 해당 한다”고 비판했다.

“저널리즘의 본질은 ‘진실 보도’, 방송의 높은 신뢰도의 이유”

조 소장은 또한 신뢰도의 문제와 관련해 신문의 방송 소유·겸영을 타당하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방송뉴스의 신뢰도가 신문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며 “사후규제를 통해 방송뉴스를 소유하고 겸영하는 신문에 대해 ‘공정한 보도’로 유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은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저널리즘의 본질은 공정한 보도가 아닌 진실한 보도에 있고, 방송뉴스의 신뢰도가 높은 것은 진실한 보도에서 그간 신문보다 방송이 나았다고 수용자들이 평가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문의 방송 소유·겸영 논의에서 신문시장의 투명성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며 “신문 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영자료(발행부수와 유가부수) 신고조항을 삭제한 것은 명백한 퇴보로, 최소한의 투명성도 없는 산업에 공적인 재원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처”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소유와 겸영이 신문시장의 여론지배력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서도 냉정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종합편성 채널 소유 신문의 소비자에 대한 ‘신문-종합편성채널’ 결합 판매 가능성, 패키지 광고판매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신·방 겸영 허용, 여야 추천 위원들 입장차 뚜렷

두 발제에 대한 여야 추천 위원들의 입장 차도 뚜렷했다. 우선 한나라당 추천의 김영 전 부산MBC 사장은 “신·방 겸영이 안 된다 하는데 텔레비전과 라디오 겸영을 금지하는 외국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는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또 1980년 11월 30일 (정권에 의해) 신문이 폐간되고 방송 허가가 취소되는 언론 대학살이 있었는데 왜 이 때 만들어진 미디어법제의 청산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번 미디어법 개정은 과거 (군사정권에 의한)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 추천의 황근 선문대 교수는 “매체가 늘어나면 다양성이 늘어나는 건 상식적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여론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떤 매체를 보느냐는 질문은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이지만, 신·방 겸영 찬반 등에 대한 질문은 신념을 묻는 일”이라며 “신념이 되기 위해선 사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 자칫 이데올로기의 도구화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선진과 창조의 모임 추천의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방송에 독과점이 있다고 해도 왜 신문이 들어와야 여론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오히려 신문에 관여하지 않는 업체가 들어오는 게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게 아닌가. 신문에게 방송 진입을 허용하는 게 여론 다양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입증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천의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지난 10여년 동안 보수적 신문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꾸준히 저하됐고 방송은 높아졌는데, 이는 공영방송이 비교적 균형을 잡고 중립적 입장에서 보도를 했으며 신문은 회사 이익 중심으로 갔던 데 대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라며 “대중이 신뢰를 보이지 않는 매체(신문)의 주인이 신뢰성 높은 공공부문에 진입할 때 전체 매체의 신뢰도가 약화되는 결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 강상현 위원장 민·형사상 소송 가능성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추천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민주당 추천 공동위원장인 강상현 연세대 교수가 지난 3월 25일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과 관련해 미디어위 활동이 끝나는 6월 15일 이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한겨레> 기고 칼럼에서 “국민위(미디어위) 운영과 관련해 비공개, 비조사,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여당 쪽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성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관련 칼럼에 대해 강 위원장이 저와 한나라당 위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미디어위 활동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6월 15일 이후 저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경과를 보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이병혜·최선규 위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추천 위원 전원이 강 위원장에 대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강 교수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칼럼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자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칼럼 내용에 대해선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의 사과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의 말에 강 교수는 “(언론관계법이라는)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는 장소에서 (여당 추천 위원이) 미디어위 활동 이후 (저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여부를 물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한 협박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밖에도 이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MBC <뉴스데스크>가 미디어위 전체회의와 관련한 ‘미디어국민위원회 오늘 출범…출발부터 신경전’(3월13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TV앞에선 말 못한다?’(3월20일) 등의 보도에서 자신의 발언 앞뒤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중재조정을 신청,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것과 관련해 “MBC가 보도국장 명의로 저에게 유감표명을 문서로 오는 10일까지 전달하고, 관련 영상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조정을 봤다”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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