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정규직 경직성 해소가 비정규직 해법"

자유기업원 / 2009-05-12 / 조회: 3,287       연합뉴스

이인재 인천대 교수, ‘바른사회‘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차이를 해결하려면 정규직 고용 경직성의 해소가 필요하며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는 정규직 고용보호법의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고용보호 수준이 높은 정규직 시장의 경직성이 비정규직 문제를 야기해왔다"며 "비정규직법 개정은 정규직 해고 및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합리화나 해고 금전보상제도, 비정규직 사회보험 확충방안 등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처럼 전체 노동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해결하고 양극화 해소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의 기본 접근방식은 법적 규제와 보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데 이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최근 논의 중인 현행법의 시행시기를 4년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라면 4년이라는 긴 기간보다 2년 정도의 유예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토론문에서 "정치적 논리로 성립된 비정규직법이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아예 폐기하거나 고용기간 2년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간제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한시적으로 이 규제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min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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