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미디어위원회 차원의 실증적 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기업원 / 2009-05-14 / 조회: 3,017       미디어오늘

[미디어바로미터]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미디어위원회에 대한 안팎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절망은 아직 이르다. 중요한 쟁점은 모든 위원들이 이미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해결책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여론 지배력에 대한 실증적 조사’에 관한 문제다.

여론지배력 실증적 조사, 다시 해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종합편성PP와 보도PP에 대한 진입 및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중 신문과 대기업의 진출 허용 문제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이렇다 할 근거자료가 없다. 한나라당은 의안 제출 당시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논란이 거세지자 최근에는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 토론회에서 발표된 윤석민 교수의 ‘방송소유 규제완화와 여론 독과점’, 자유기업원의 ‘언론시장 보고서’ 등을 또 다른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양자의 견해를 좁히기는커녕 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신문시장의 실태를 에둘러 측정하고서도, 결과는 매우 단정적으로 수치화한 근본적 한계 때문이다.

우선 한국언론재단의 자료부터 살펴보자. 이 자료는 수용자 의식조사의 성격으로, 규제 완화의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더욱 문제는 그 결과 중 매체별 ‘영향력’만을 주목하고 ‘신뢰도’는 철저히 외면한 해석이다. 즉 방송은 영향력이 높지만 신뢰도도 높다. 이는 신뢰도가 높기에 영향력도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중 ‘영향력’만을 강조해 여론 독점을 문제 삼고,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일부 보수 신문에게 신뢰도 높은 방송을 넘겨주겠다고 하니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은 윤석민교수의 연구다. 윤석민교수의 ‘여론 지배력 측정 시도’는 여론 지배력이 규제 완화의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로 부각되었다. 시론적 연구라는 차원에서 아직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보여지지만, 급속히 진전되는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여론의 다양성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임을 부각시켜 준 메시지만으로도 의미 있는 자료라고 평가된다. 문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충분치 못했고, 방법론에 있어서도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제공청회 당시 윤교수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다. 때문에 미디어위원회의 시한을 무작정 늘리는 식이 아니라면, 여야 공동의 조사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점에 동의해주었다.

이러한 견해는 다른 여쪽 공술인들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하주용 교수(1차)는 ‘신문방송겸영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논쟁보다는 여론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기준과 근거를 찾아 소유겸영규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주정민 교수(부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시장 및 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유의선 교수(부산)는 ‘한나라당안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으로 정기적인 여론 지배력 및 미디어 다양성(media diversity)을 측정, 편향적 보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규제 완화에는 동의하지만, 그 근거가 객관적으로 마련되고 차후에도 사회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학자적 양심을 잘 보여준다.

여야공동 조사가 단일안 밑바탕될 것

이처럼 매체별 실태에 대한 실증적 조사, 여론 다양성 지수(혹은 지표)의 마련은 오히려 법안을 만들기 이전에 검토되었어야 할 필수요소다. 더구나 이는 미디어법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단일안에 성큼 다가서게 해 줄 결정적 대안이기도 하다. 이미 미디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실증적 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예산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공허한 메아리는 거두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다. 아무도 우리의 책임을 대신하여 주지 않는다. 이를 위해 20인 모두가 진정성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단일안을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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