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노조 병폐 근절, 법대로만 하면 된다"

자유기업원 / 2009-09-08 / 조회: 2,274       데일리안

자유기업원 주최 노사관계 선진화 세미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2010년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조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려면 해당법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조법은 1997년 제정됐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2001년, 2006년, 2009년까지로 세 차례 유예됐었다.

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자유기업원과 (사)시대정신이 공동주최한 노사관계 선진화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들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복수노조을 허용해야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숭실대 전삼현 교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원칙’을 강조했다. 현행법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 보더라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관행”이라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노조법 제24조 제2항은 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의해 이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전 교수는 “노동법 원칙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노조전임 임금지급 관행은 시정되어야 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노조전임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기만적 행위로 노조법의 사(死)문화가 연장되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시대정신 홍진표 이사는 최근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안한 타임오프(Time-off) 도입에 대해 ‘일종의 눈속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타임오프제란 근로자 고충처리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노동위원회 출석과 같은 노사 공통의 관심사나 노무관리 차원의 활동을 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등 기업별 노조가 많은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시행중이다.

홍 이사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전면금지라는 2006년 노사정 합의의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며 “떼법이 만연하고 강성노조 중심의 현장 노사관계 등을 감안해 볼 때 타임 오프 방안은 사실상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이미 합의된 사항인 만큼, 시행해야 한다’면서 ‘다만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등 방안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대 박호환 교수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오래전 노사정 간의 합의를 한 사항”이라며 “시행시기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다만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섭단위의 결정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도 복수노조 허용시에는 “교섭의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단일화 방법에 대해 “노사 자율로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과반을 확보한 노조에 교섭권을 주는 것이 최선”이라며 “복수노조를 택하면 아무래도 협상비용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임금협상과 단체교섭의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각 나라가 내놓는 경제지표에서 다른 분야에서는 대부분 20~30위 내에서 평가받는데 노동분야는 항상 130~140위 근처에서 머무른다”며 “이같은 결과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전투적 노조 지도부도 한 몫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한국에서는 노조 지도부가 기업 일부인 구성원이 아니라 직업적 혁명꾼, 투사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체제변혁으로 가는 것인데, 이들을 키운 것은 제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라면서 “노조전임자는 자신들이 소비자 주권에 기여했든 안했든 임금을 받고 싶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주권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시대정신 안병직 이사장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는 보수-진보의 사상적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라며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 이해에 얽매여서 해결은 안 되고 찌꺼기만 남았다”고 문제삼았다.

안 이사장은 이어 “(지금대로라면) 노조 전임자는 회사에서 월급을 타면서도 회사와 싸우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근대시민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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