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민노총은 단순한 노동단체 아냐”

자유기업원 / 2009-10-14 / 조회: 2,157       독립신문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주제로 토론회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정동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교(오른쪽 세번째)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이 각계의 고조된 관심을 반영하며 공론장에 찬반 격론을 일으키는 가운데, 1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재교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이 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개진된 이날 토론회는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진단과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공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정치활동 금지’ 위반”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교 변호사는 “국민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자의든 타의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렇기에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치규범으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공무원이 정치권력의 당파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3권의 하나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위노조 결성은 물론 연합단체나 상급단체에 가입할 권리도 포함하므로,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부당하다”면서도, “전공노의 민노총 가입이 ‘상급단체 가입’이라는 면에서는 불법일 수 없음은 명백하지만, 과연 ‘정치활동 금지’라는 면에서도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이란성 쌍둥이”

이어 이 변호사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이란성 쌍둥이”로 묘사한 후, “민주노총이 민노당 창당의 모태가 되었고, 민노당 당원 중 민노총 조합원들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그 이후에도 민노총과 민노당은 특별한 관계를 과시해왔다”며 민노총의 성격을 ‘정당적 노조단체’로 규정했다. 그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단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노당에 가입하는 것과 다름없어서 공무원노조법 제4조법에서 명시한 ‘정치활동금지’에 대한 위반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노총 강령 제2조에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여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이는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노총-민노당 간 ‘특별한 관계’

계속해서 그는 민노총과 민노당 간 ‘특별한 관계’를 복수의 사례를 적시하며 설명했다. 

이 변호사가 든 예로는 ▲2008년 총선정국 당시 민노총이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정치방침’을 위한 행보로 민노당에 1억 원의 당비를 전달한 점 ▲2008년 12월 민노총의 ‘진보정당 통합 권고안’ 채택 후 민노당이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2006년 지방자치승리를 위한 민주노총·인천시당 합동 간부수련회’를 갖고 선거승리를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한 사실 등이 있다. 

“민노총은 단순한 노동단체 아냐” “정당적 노조단체”

이재교 변호사는 아울러 “민노총과 민노당이 실제로는 하나의 단체나 다름없지만 한쪽은 노동운동을, 다른 한쪽은 정치운동을 하는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 두 개의 단체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한마디로 민노총은 단순한 노조연합체가 아니라 정당적 노동단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민노총과 민노당의 정책이나 노선이 때로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충실한지 의문을 갖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공무원노조가 이러한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의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주제발표를 마쳤다. 

“공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관련 법률의 명백한 위반”

이어 토론에 나선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이재교 변호사의 발제에 동의하면서, 공무원노조 설립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 실장은 “공무원의 근로여건은 노·사 양 측간 협약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정해지는 ‘예산’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재검토 및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합법화시킨 ‘노사정 위원회’에 대해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헌 변호사 역시 민주노총의 강령 등을 예로 들며 ‘정치세력으로서의 민주노총’의 성격을 지적한 후, “결국 민주노총이 정치적 활동을 추구한다는 점은 강령, 기본과제, 규약에서 이미 명시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함은 집권당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당에 대한 불간섭과 불가담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의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공무원과 관련된 헌법 규정을 무색케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공무원노조가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급급해서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정부가 최근 공무원노조의 일반노조 가입과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부합하는 처사”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역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공무원 및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그에 연관된 법률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노총과 민노당은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당파성을 갖게 되면, 국민 전체에 대해 차별 없이 복무해야 한다는 본분에 충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독립신문 류현태 기자 (sahej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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