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촛불‘이 고소하면 ‘무혐의‘ 내리는 검찰

자유기업원 / 2009-10-16 / 조회: 2,247       민중의소리

언소주 명예훼손, 신영철 위증고발 모두 무혐의.각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검찰 깃발ⓒ 민중의소리


검찰이 기소권 독점을 무기로 촛불집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연달아 무혐의.각하 조치를 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15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김성균 대표가 자신을 사회당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유기업원과 이 내용을 보도한 조선.동아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언소주는 "언론이 자유기업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라 김 대표를 사회당원이라고 허위 보도했으며 10년 전에 실효된 김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형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유기업원의 보도자료가 언소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거나, 언소주가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을 인용한 것에 불과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것도 명예훼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성균 대표의 전력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경력조회를 불법입수한 게 아니라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검찰은 김성균 대표와 한 시민이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도 각하.무혐의 처분했다.
김 대표 등은 ‘고위법관으로서 위법하게 재판에 관여해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신 대법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재판 방해 행위의 실체가 없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며 무혐의 처분 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대표 등이 국회에서 ‘재판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신 대법관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한 것도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증인과 달리 법리상 위증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한편 지난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촛불집회 당시 경찰에 폭행당한 시민들이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 신원이 확인된 전경 2명을 폭행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내고, 나머지는 각하하거나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진압을 지휘했던 간부들과 경찰 기동대 대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 됐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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