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복지부 영리의료법인 도입 허용 VS 불가

자유기업원 / 2009-11-03 / 조회: 2,517       메디컬투데이

연구용역 결과 도출 후 공청회 개최 예정
 
영리법인 병원 도입 허용과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점차 다가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10월 28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보고서 보완 등의 이유로 1개월 연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1월 말경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표되면 이를 분석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달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논쟁은 소모적”이라며 총체적 연구결과를 분석 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과 관련해 찬반론이 거센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복지부에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분석하고 12월 경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 최승노 박사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반대단체들이 많지만 이는 우리 나라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의 임서영 정책부장은 "영리법인이라고 서비스가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며 "해외의 의료서비스 평가 10위에도 영리법인 병원이 들지 못하는 실정이고 일자리 창출 역시 비영리 병원에 비해 영리 병원의 인력이 더 작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우리 보건 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소화제 등 처방전이 필요없는 약들을 일반 슈퍼에서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서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다" 등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있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a1382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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