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예산안 처리하면 뭐하나 어차피 졸속인데!"

자유기업원 / 2009-12-28 / 조회: 2,171       뉴데일리

 

보수시민단체들 "입만 열면 서민 외치더니 당략만 열중" 공동성명

변윤재 기자 (2009.12.29 09:41:49)
 


◇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국회의 예산처리 촉구 공동성명 발표 및 세미나´에서 "국회의 조속한 예산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를 계속하며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우파 단체들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모는 지금의 행태는 직무유기”라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자유기업원, 공기업개혁시민연합, 여성이여는미래,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보수우파 성향의 7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성명 및 세미나를 갖고 “국회는 즉시 내년 예산안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예산안이 즉시 처리 안 되면 국회예산과 정당예산을 삭감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법정기한을 넘기기는 고질적 병폐, 직무유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국회의 어깃장이 재연되고 있다”며 “예산안이 가까스로 처리된다 해도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이 순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힘겨루기에만 열을 올리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준예산 편성사태가 임박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고 국회를 신랄히 비판했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지연으로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지연,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층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 중단 등으로 국가재정에 의존도가 큰 취약계층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며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하여’를 외치더니, 그 서민을 볼모로 삼아 당리당략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예산안의 핵심쟁점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여야의 정치적 사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4대강 사업에 책정된) 3조5000억원에 발목이 잡혀 291조8000억원에 이르는 전체 예산이 심의되지 못하고 내년도 국가운영이 흔들리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8대 국회는 존재이유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단체들은 “국회는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역사 앞에 책임을 통감하라”면서 “파업국회, 직무유기국회, 폭력국회로 점철된 18대 국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예산 파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진 세미나에서도 국회 파행을 질타하며 법정기한을 넘기는 고질적 병폐, 국회의 안일한 직무유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참석한 학자들이 공감을 표시하며 “국회가 생산적 논의를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이를 강제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다른 무엇보다 예산통과를 통해 국민의 복지에 기여를 해야 할 국회가 미리미리 끝내야 할 숙제를 질질 끄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며 “국회 예산안 통과 지연시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토록 한 헌법 54조도 못 지키는 국회가 국회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의심스러울 자경”이라고 비판한 뒤 “기본적으로 세금을 낸 국민 그리고 세금의 지출대상이 되는 국민에 대해 국회는 근무태만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사무총장은 특히 여야가 정치적 쟁점 사안에 힘 겨루기를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이익을 차리는 데만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291조8000억원의 가운데 복지예산이 81조원인데 예산안을 정쟁의 도구로만 쓰고 있다”며 “그런데 국토해양위에서 수정통과 된 예비심사 내역을 보면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4대강 관련 국가예산과 맞먹는 3조 5000억원 가량 순증액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사무총장은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정쟁의 과정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면서 “더욱이 올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등을 통해 상반기 중 재정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경기 위축을 보완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했던 만큼, 예산안 통과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해진 기한까지 통과가 안 될 경우 국회의원 세비삭감을 포함, 당해연도 예산에 포함된 국회 예산을 20%까지 삭감하도록 하거나, 정치자금법 27조에 의거해 집행되는 당해 연도 정당 보조금 총액을 20%까지 삭감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입법 청원도 제안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윤 사무총장의 제안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의 승리 가능성에 연계해 예산안을 판단하는 등 예산편성권이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고질적인 국회파행의 원인을 진단했다.

이 교수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하는 동시에 예결위원을 비례대표의원을 중심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중기재정계획, 사후 결산심사의 강화’와 같은 예산의 사전·사후 평가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사업의 효과성이 시행여부 판가름의 잣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으로 예산 심의 및 의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또한 “4대강 사업 반대나 이에 관한 예산 심의 거부는 미디어법 개정 당시 무조건 반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합리적 이성적 토론과 의결을 시도하고,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예산 심의·확정 과정에서 자율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기능의 마비상태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의 인원을 현재보다 대폭 줄일 것을 제언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 제54조를 무시하면서 이를 무한정 지연시킴으로써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고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하게 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벌칙조항 외에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의 도태를 위해 국회의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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