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여연대 사건은 종북 좌파의 북한 정권 구하기"

자유기업원 / 2010-06-24 / 조회: 1,282       업코리아

자유기업원, 6월 24일 참여연대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www.cfe.org)은 24일 백범기념관 1층 대회의실에서 참여연대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민주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참여연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사건의 심각성과 대응방안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괴담 수준 참여연대 서한과 법적 책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과학적 결론을 믿지 않는 소행은 마치 범인 검증을 위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며 “휴전선을 불과 100여리 북쪽에 두고 ‘불바다’를 외치는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면서 각국이 국익을 위해 불꽃 튀는 외교전‧경제전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친북 좌파의 소행은 그 자체로 적전분열이고 전쟁에 대한 위험성만 증대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참여연대의 인적네트워크 특성’ 기조발제에서 2006년 자유기업원에서 발간한 ‘참여연대 보고서’를 인용했다.

그는 “참여연대의 전체 임원 531명 가운데 공직을 지낸 인물의 수는 중복을 제외하고 150명으로, 이는 전체 임원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이들의 공직진출 시기를 정권별로 구분해보면 김영삼 정부시기에 22개 공직(7.0%), 김대중 정부시기에 113개 공직(36.1%), 노무현 정부시기에 158개 공직(50.5%)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참여연대는 비정부단체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시기엔 반(半) 정부단체로 존재하여 왔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반(反) 정부단체로 변신하고 있다”며 “이는 참여연대 스스로가 ‘시민 없는 시민단체’임을 증명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 회원들의 의사결정을 거친 사안이 아닌, 이태호 사무처장 및 몇몇 간사가 주도한 사건임이 드러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함귀용 자유민주연구학회장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UN 안보리 서한발송 행위가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하는지 그 이적성 여부를 검토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서한의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며 나아가 발송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구성원들의 ‘이적목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은 “현재 한국의 이른바 진보성향이라 불리는 NGO의 중심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상당수 좌파경력자들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운동의 선봉에 나서 북한의 대남노선을 국내에서 대변‧수행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이번 천안함 관련 참여연대 사건 또한 이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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