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우파와 좌파의 교육정책의 다른 점

자유기업원 / 2010-08-27 / 조회: 1,175       코나스넷

자유기업원 ‘교육관련정책‘ 좌·우의 다른 점 보고서 발표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6일「교육관련정책: 우파와 좌파의 다른 점」보고서를 발표하고,“대부분 좌파와 우파의 지향점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는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교육과 관련한 쟁점이 그렇다”며 체벌 금지·집회 자유·두발과 교복 자유·휴대전화 소지 자유·학생 인권 옹호관 도입·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반성과 서약 금지 등을 그 예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 자유기업원은 "자유주의에서 보는 교육에 대한 관점은 위와 같은 문제를‘재산권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대가를 받고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교육 공급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자산의 이용에 관한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반대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은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공급자의 자산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에 대한 여러 쟁점들을 교육 공급자와 교육 수요자간의 권리문제로 보는 관점이 자유주의이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일각의 교육감들이 학생들의 자유를 반하는 조치에 동조하는 것은 교육자가 가장 비교육적인 것을 찬성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체벌은 전면금지하고 그 대신 각종 제재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학교 소유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두발과 복장의 자유는 학교 소유자가 결정해야 하나 그 범위가 교육 수요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휴대전화 소지도 학교 소유자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통제의 범위는 학교 내에서 만이고 학교 이외의 지역은 제외해야 한다. 또한 학생 인권 옹호관의 도입도 학교 소유자가 결정해야 하나 교내에서의 학생 간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 소유자와 교사가 비록 부분적이지만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교육감이 재규정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전면 허용해야 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감은 교육과 관련한 단순한 반성과 서약과 사상과 양심과 관련한 반성과 서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 소유자가 교육과 관련한 반성과 서약을 학생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무상급식, 자율형 사립고의 폐지 등은 명백히 좌파 정책이지만, 최근 좌파가 제시한 정책이 좌파적이지 않고 반대로 우파가 제시한 정책이 우파적이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관련 쟁점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것으로, 이를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은‘재산’이라는 관점에서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관련 정책 : 우파와 좌파의 다른 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전용덕(대구대 무역학과)교수는 ‘자연법적 접근법과 재산권 이론‘ 보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관련 쟁점은 인간의 자유, 권리와 관련된 것"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은 자유와 권리를 재산이라는 관점에서 규정 또는 해석하고 다루는 방법"이라며 "재산권 이론에 의존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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