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기업형 수퍼 해외에선… 獨은 ‘허가제‘, 佛·英·日은 ‘도시계획‘ ‘노동시간 제한‘ 등으로 규제

자유기업원 / 2010-10-26 / 조회: 1,137       조선일보

유통법·상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 협정‘ 위반 가능성 때문이다.

자유기업원은 얼마 전 ‘기업형수퍼마켓 규제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허가제를 통해 중소 유통점을 보호하려는 것은 WTO 서비스 협정 16조의 ‘시장접근 제한 금지조항‘에 위배되고, 17조 ‘외국계 기업의 내국민 대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상생법의 경우,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앞두고 삼성 테스코(홈플러스)같이 국내에 진출한 유럽 유통업체들과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형 매장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글로벌 유통 시장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독일 등 해외에서는 ‘허가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영국·일본 같은 WTO 회원국들은 도시 계획이나 노동 시간 제한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독일은 도시건설법에 따라 연면적 1200㎡, 매장면적 800㎡ 이상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기존 소규모 상가들의 매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 입점 자체가 불가능한 ‘10% 가이드라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도시계획 법령을 통해 대형마트나 수퍼마켓이 들어서는 것을 사전에 규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도 인구 1만명 이하 시는 1500㎡, 1만명 이상은 2500㎡ 이하로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는 대형 유통업체가 연면적 300㎡ 이상의 신규 점포를 열 경우 소형 소매업자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 2000년 제정한 ‘대규모 소매점포입지법‘을 보면 1000㎡ 이상의 대형 마트를 개설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는 교통·소음·주차 등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유통 전문가들은 "SSM의 설립 규제의 목적을 중소상인 보호 대신 주변 환경보호, 주민 복지 향상 등으로 바꿀 경우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보윤 기자 spic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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