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법인세 내려야 하는 이유는

자유기업원 / 2010-11-22 / 조회: 1,145       이투데이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철회 주장에 기업이 강력 반발한 것은 물론 정부와 청와대도 당황한 것은 법인세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만큼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어 결국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가 법인세마저 높다면 수출 중심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주변 경쟁국들은 기업 투자 및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앞다퉈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다.

22일 정부와 경제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1월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춘 데 이어 5월에는 17%로 인하했고 올해 들어서만 세율을 8%포인트 낮췄다.

싱가포르도 올해부터 법인세율을 18%에서 17%로 인하했다. 독일도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대폭 내렸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001년 30.2%에서 2005년 26.1%, 올해 23.7%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다이치생명연구소는 일본이 선진국 중 최고인 40%에 달하는 법인세율을 10%포인트 내릴 경우 향후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5.9조엔 증대되고, 외국계 기업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GDP 증가 효과는 경제 성장률을 1.1%포인트 정도 부양하는 셈이다.

또 기업들이 여기서 발생한 현금을 설비에 투자해 약 3% 정도 설비투자 증가 효과 및 해외기업들이 일본에 들어와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20%나 증가하고, 약 2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명목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면 세율인하에 따라 자본스톡 대비 투자 비율은 약 1.5%포인트 증가, 6~7조원 규모의 투자액 증대가 예상됐다.

간접적인 유발효과로 고용은 11만명 정도가 늘어나고, 부가가치 유발액도 4~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을 0.48%~0.59%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내릴 경우 소비자는 1조2300억원, 생산자(기업)는 6조5500억원 등 총 7조7800억원의 이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돼,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상당히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조세연구원의 2008년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내리면 소비자 17%, 근로자 8.5%, 주주 15%, 법인(재투자) 59.5%로 감세 이익을 나눠 갖는다.

카드사의 순이익도 껑충 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8643억원으로 2008년 1조6557억원보다 2086억원(12.6%) 증가했다.

지난해 카드사의 영업수익은 12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지만, 영업비용이 10조3000억원으로 전년(10조5000억원)보다 1285억원(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법인세율(주민세 10% 포함)이 27.5%에서 24.2%로 3.3%포인트 인하되면서 법인세가 1735억원 줄어든 것이 카드사의 영업비용을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법인세 최고 세율인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수혜대상”이라며 “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면 세수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서민 생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법인세 인하는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로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다만 법인세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완화, 투자 인센티브 확대,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 등 내·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인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박사 역시 “법인세는 기업이 쌓아 놓은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며 “자본주의 핵심은 자본이고, 이런 축적된 자본으로 고용창출을 비롯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국·설경진 (ink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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