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중소기업 보호정책 위헌 소지 크다”

이병기 / 2011-05-26 / 조회: 1,030       데일리안

최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론과 함께 떠오른 사업조정제도 등 보호주의적 중소기업정책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지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6일 ‘보호주의적 중소기업정책과 향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조정제도는 경쟁을 본질로 하는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기업의 영업자유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아가 대기업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에도 조정을 거쳐야할 가능성을 열어놓아 더 큰 문제가 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 등에 사업조정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이양하라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 사업조정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기업정책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추진돼야 하는 만큼 최근 들어 정부가 대기업에는 엄격한 규제 정책을, 중소기업에는 관대한 지원 정책을 각각 펼치는 것은 비대칭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보호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실패했음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며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좀비기업’이 온존해 ‘정상기업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로 경쟁력 갖춘 중소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웠듯 적합업종, 품목제도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역설적이게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잘하는 기업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낮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선별된 유망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주는 중소기업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일리안 = 김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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