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기고)中企 부메랑 될 하도급 규제

김진국 / 2011-05-27 / 조회: 1,200       한국경제

지난해 중반 이후 정부가 국정기조를 공정사회로 바꾸더니 최근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동반성장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난 3월 국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하고,납품대금 감액과 관련한 원사업자의 정당성 입증책임 부담,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도입됐다. 이제 6월 말이면 시행될 예정이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 대 ·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충분히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하도급 거래는 법적으로 해석하면 위탁하고 수탁하는 기업 간 계약행위다. 계약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의견을 같이해서 사전에 사업행위를 구속하는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정해놓은 법적 수단이다. 시장경제에서 계약행위는 하나의 법적 표현이며 민법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같은 계약과 관련된 거래 당사자들의 사업행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하에,특히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우려해 공법인 공정거래법으로 계약을 보완해주고,이것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다시 하도급법으로 한 번 더 보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법체계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소비자의 권익은 늘 뒷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강화된 법체계로 인해 납품단가를 낮추지 못하도록 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이 전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소기업을 보호한다고 납품단가에 규제를 두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제품원가의 상승으로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아가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애로점이 된다.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고 키워가는 우리의 경우 납품단가를 보장해 주려는 개정 하도급법으로서는 결국 가격경쟁력을 잃어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살아남지 못하는 공멸의 길로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개정된 하도급법으로 인해 납품단가가 높아질 때,대기업은 글로벌 아웃소싱에 나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1,2,3차 협력관계에 있는 중견 ·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될 텐데 이것을 과연 정부와 국회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맞잡고 원가절감 및 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어느 기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품질을 더해 갈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뒤따름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경제정책의 최종 가늠자이며 경제의 주인인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중소기업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개정된 하도급법으로는 우리 경제를 다음 단계로 올려놓을 수 없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라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재고해서 개정해야 할 법안이다.

 

김진국 < 배재대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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