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경제기사야 놀~자] 국민연금은 무엇이고 주주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자유기업원 / 2011-07-08 / 조회: 1,201       조선일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찬반 논쟁 점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찬반(贊反)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기금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자는 곽 위원장의 주장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기업원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은 자명하며, 이는 대부분의 기업을 공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연금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논평했다.

 



▲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뜨거운 찬반논쟁이 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 후생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인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과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국민의 재산으로 조성된 연금이 기업을 지배하는 이른바 ‘연금사회주의‘를 심화시킨다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상당수 선진국은 국민의 최소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합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근로 기간 동안 일정액의 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하고, 이후 근로자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없게 되면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적용 대상이 일부 근로자로 한정되었으나, 이후 대상이 계속 확대되어 현재는 일부 무(無)소득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을 올리는 국민에게 소득액에 따라 일정액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받아 국민연금기금을 조성합니다. 1988년 5279억원에 불과했던 국민연금기금은 경제가 급성장하고 연금 가입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현재 339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기금의 일부는 이미 은퇴한 연금 수혜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은 미래의 연금 수혜자들에게 연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운용합니다.

현재 전체 국민연금 기금 자산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채권투자 비중이 68.5%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성장과 함께 주식 투자액도 빠르게 늘어나 현재는 전체 국민연금 기금의 25.1%에 해당하는 85조1264억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많은 기업의 주요 주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나요

보통 주식 투자자가 보통주라고 불리는 주식을 사게 되면 주주총회에 참석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실제 주주총회에서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결권 행사‘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많은 기업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주주총회에 377회 참가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작년 주주총회에 제시된 총 2600여개의 안건 중 국민연금은 180개 정도의 안건에 대해서만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국민연금은 많은 기업의 주요 주주이면서도 소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온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목적이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 수익성을 높이는 투자에 중점을 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조차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앞으로는 국민연금도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연기금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최대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펀드(CalPERS)는 투자자산의 60%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투자한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 사항을 미리 공시하여 다른 주주들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먼저 긍정적 영향으로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에만 부합하는 왜곡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도 좋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 효과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금이 기업을 지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연금사회주의‘라 부릅니다. 연금사회주의란 1970년대 미국 노동자들이 가입한 연금들이 투자 과정에서 많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결국 노동자들이 그 기업의 주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국민연금도 그 기금 자체는 다수 국민이 납부한 돈으로 형성되는데 이를 정부 등 공적 주체가 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고, 또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결국 정부 또는 국민이 사적인 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연금사회주의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행사해야 할 당연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면서도 이러한 비판을 줄일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말 해당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주주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본 원칙인 기존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보다 자세히 만들고,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도 공정하게 구성해서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보통주와 우선주

각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은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식은 대개 보통주입니다. 보통주는 이러한 배당금에 대한 권리 외에 그 기업의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배당금만 받을 수 있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 주식을 가리킵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을 배당할 때 그 순위가 보통주보다 앞서고 고정적인 배당률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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